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부과받은 과징금 27억원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출처 : 시사저널e(https://www.sisajournal-e.com)
윤두창은 우리 장모 씹원 한장 피해준적 없다고 했었는데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무효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부과받은 과징금 27억원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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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창은 우리 장모 씹원 한장 피해준적 없다고 했었는데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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