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선거법위반 재판 판결 이상하네요
판결내용보면
"해당 식당 모임은 이 대표의 선거 활동과 관련된 모임이었고 배 씨가 관여한 것이 매우 적극적”이라며 “배 씨의 행위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였고, 배 씨가 자신의 독자적 이익만을 위해 그렇게 행동할 동기가 구체적이지 않다”
이게 말이안되는게
선거활동 모임이라면
이런 모임이 한번이아니라 여러번일겁니다
그러면 카드결제도 어려번 이라고 봐야함이 당연한겁니다.
근데
검찰이 그렇게 많이 수사하고도
저 1건을 가지고 기소하고
판사가 1건을가지고 잘못이라고 판단하는건
진짜 부당해 보이는게 저만일까요??
즉 연속성이 없다는건
그냥 실수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배모씨가 잘못했다고 통화내용인가 카톡내용도 있었죠.
참 답답합니다.
판사 자질이문제인건지
제가 잘못 생각하는건지 말이죠.
검찰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대선과 관련해 국회의원 배우자들을 만나는 자리인데 식사비 결제를 참석자들에게 알려주는 게 상식인데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배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배씨는 이 외에도 검찰의 “참석자들 몰래 계산했다는 것인데 결제 취소 요청을 받은 적 없느냐”는 질문과 재판부의 “국회의원 배우자의 몫까지 법인카드로 결제하는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취소요청 받은 적도 없고,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 못했다”고 진술했다. 배씨는 “당시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판단해 결정하여 식사비를 결제했다고 증언했다
수원지법 박정호 판사는 배 씨가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것은 피고인 김혜경의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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