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활동 금지'라는 조항을 교칙에 명시할 것. 없으면 조항을 새로 만들어 넣을 것.
- '집회·결사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합법이다.'라고 학생들에게 교육할 것
- 학생이 교외에서 열리는 집회·시위에 참가하지 말도록 지도할 것
- 장학사와 생활지도교사들이 현장에서 나가서 학생들이 나오는 지를 감시·단속하고,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귀가시킬 것
- 신원 확인에 불응하거나 귀가하지 않는 학생은 학교에 통보하여 정학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
- 장학사와 교사의 지도·단속을 주변 사람들이 제지하거나 항의할 경우, '우리도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거다. 계속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겠다.'고 주장할 것. 필요하면 경찰을 불러서 도움을 받을 것.
서울시교육청, 교사 조직적 동원 '촛불 집회' 감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194072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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