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자 뭐든지 우기고 보는 좌파 돌대가리들아~
오늘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에 관해서 야그해줄께.
딴소리 지껄이지 말고 법률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만 판단해라. 부도덕한 좌파들에게서 도덕이 어쩌고 저쩌고 따위의 씨부림은 듣고싶지 않다ㅋㅋㅋ 메세지를 까는게 아니라 메신저를 까는 개인의 인격 모독은 모욕죄로 고소할 거임을 확실하게 해둔다ㅇㅇ
명품백이 기소거리도 안되는 법률적 근거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라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된 조항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만진당과 지옥의 소리 애들에게서 자꾸 선동을 당하고 있는데,
"김건희가 최재영에게 명품백을 받고 쪼르륵 달려가서 윤석열에게 최재영 국무총리 좀 시켜줘"라고 하면 죄가 된다는 얘기다. 졸라 이해하기 쉽지?ㅋㅋㅋ
자 그럼 니들은 뭘 알아내야돼?
그렇지! 바로 명품백은 최재영이 직무와 관련된 청탁용 뇌물이었음을 입증하면 되겠지?
아래를 뉴스 기사를 처보자.
본인이 뚫린 입으로 직접 직무관련성은 없다고 얘기한거 보여?ㅋㅋㅋ
취재진이 다시 묻자 "맞다"라고 한거도 보이고?ㅋㅋㅋ
그래서 안되는거야 좌파 돌대가리들아ㅋㅋㅋ
안되는걸 세번씩이나 특검법 재발의 하는거는 정당해산의 명분쌓기야ㅇㅇ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는 기소조차 안되는데 최재영은 왜 기소가 될까?
법에 뇌물을 주는 사람은 직무관련성이란 문구가 없어ㅋㅋㅋ 그냥 주면 안되는거야ㅋㅋㅋ
최재영이 독박을 쓰게된건 다 만진당의 집요함 때문이니 이런걸 자업자득이라고 한단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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