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항. 자유총연맹 등 시민단체에 지급된 교부금의 사용처 중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그 사용처가 명확히 기록되지 않은 금액은 회계감사를 통하여 회수하도록 하며 부정사용이 발각될 시 고발과 함께 30배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2항. 부정사용금액은 최종지급처의 계좌로부터 이체된 최종 수급자로 부터 환수하며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경우 일체의 금융자산을 압류처리함.
3항. 본 법안의 통과를 기준으로 최대 5년 소급적용함.
1항. 자유총연맹 등 시민단체에 지급된 교부금의 사용처 중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그 사용처가 명확히 기록되지 않은 금액은 회계감사를 통하여 회수하도록 하며 부정사용이 발각될 시 고발과 함께 30배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2항. 부정사용금액은 최종지급처의 계좌로부터 이체된 최종 수급자로 부터 환수하며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경우 일체의 금융자산을 압류처리함.
3항. 본 법안의 통과를 기준으로 최대 5년 소급적용함.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