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청탁금지법 ,사건문의 금지법 위반
10월5일 오후 5시 그후 수차례 통화
조병노 김재일 국정감사 핑계로 사건 수사상황을 수시로 체크.
2.백해룡 경정 징계
관세청 주요 피의자 국민신문고 신고
백해룡 경정에게 사건 후 수백건의 언론 보도된 내용을 보고 안했다고 징계
이런 징계는 백해룡 징계가 유일 함
(본인이 SNS에 범죄를 올린 사례는 제외)
https://youtu.be/4xVs0KkLslo?si=SzI0F_i6wdOJSxoB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0일 연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청문회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재일 전 인천세관장에게 “조병노 경무관에게 영등포서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사건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세관장은 “전화한 적은 있다”며 “(지난해) 10월5일인가 (오후) 5시쯤에 한차례 했고 한두 번 더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조 경무관에게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해서 (담당 수사팀에) 확인하고 문의하는 게 경찰 공무원으로 합당한 일이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 경무관은 “국정감사 차원에서 업무협조가 왔고 언론 브리핑 내용 중에 세관 직원 언급 여부 확인해달라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답변했다.
정기섭 전 여행자통관2국장(오른쪽), 김재일 전 인천세관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 첫번째는 백해룡 경정(전 영등포서 형사과장). 2024.8.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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