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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네모선장 14.12.03 19:33 답글 신고
    아니에요. 유명한 건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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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네모선장 14.12.03 19:38 답글 신고
    천안 지역은 기타지역이라 보증금 4천만원 내에서 14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일이 13년 4월이라 13년도 기준에 따르면 이와 같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2 네모선장 14.12.03 19:37 답글 신고
    법을 아는 분이시네요.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관련 일 하시나요?
    전기세 등 관련된 질문드려도 될까요?
  • 레벨 중사 1 겨울늑대 14.12.03 19:30 답글 신고
    주거용인지 사무용 오피스인지요...
  • 레벨 하사 2 네모선장 14.12.03 19:32 답글 신고
    주거용 건물입니다.
  • 레벨 대위 1 어루만져줄게 14.12.03 19:31 답글 신고
    1400만원 받을수 있어용
  • 레벨 하사 2 네모선장 14.12.03 19:33 답글 신고
    1400만원은 무조건 받겠죠? 다들 감사드려요.
  • 레벨 일병 멋쟁이초이 14.12.03 19:40 답글 신고
    걱정 마십쇼
  • 레벨 하사 2 네모선장 14.12.03 19:43 답글 신고
    진짜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이것때문에 담배 다시 피움 ㅠ.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2 네모선장 14.12.03 21:17 답글 신고
    돈이 걸리니까 공부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ㅠ.ㅠ
  • 레벨 병장 보배는눈팅만해야지 14.12.03 19:49 답글 신고
    저는 오천 을 확정일자 받아놨기에 건졌습니다 ㅎ
  • 레벨 하사 2 네모선장 14.12.03 21:17 답글 신고
    ㅎㅎ 축하드립니다.
  • 레벨 일병 땅콩버터쨈 14.12.03 19:58 답글 신고
    등본 떼서 대항력 갖추기 전에 근저당이나 가압류 있나 보세요. 무조건 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 같은 경우는 경매 후 건물주가 바뀌면 계약을 새로 하면 됍니다. 계속 사실 수 있어요. 저도 부동산 경매 공부중이라,, 아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드렸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것 있으면 검색해서라도 알려드릴께요~
  • 레벨 일병 땅콩버터쨈 14.12.03 20:03 답글 신고
    1400은 받을 듯 싶네요.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은 어차피 나중에 재계약시 다 내셔야 되요. 그냥 내심이.. 세입자는 자기돈 보증금 배당 받는 것 외에는 경매하고는 무관하다 생각하시면 되요..
  • 레벨 하사 2 네모선장 14.12.03 21:07 신고
    @땅콩버터쨈
    전기, 가스 요금은 개별 계량이고, 수도세는 전체 개량입니다.
    전부 집주인 명의로 되어 있고, 전기, 가스요금만 세입자가 부담
    수도세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그냥 전기세, 가스요금 내면 문제 없겠죠?
  • 레벨 일병 땅콩버터쨈 14.12.04 03:28 답글 신고
    네, 어차피 그대로 사실 것이니까요... 낙찰자는 공용부분의 관리비만 인수합니다. 개인 사용부분은 어차피 나중에 내야 해요. 아! 그리고 드물지만 건물주가 채무관계를 청산해서 경매 자체가 무산될 확률도 있으니,,, 좋게 해결되길 기도해 봅니다. 마음 좋은 낙찰자가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 해주기를....
  • 레벨 소위 1 반달쪽달 14.12.03 20:03 답글 신고
    날짜가 애매함. 혹시 주인과 가족이나 친척 관계는 아니지요?
    제발 꼭 받으시고 경매하시는 분들 오면 굳이 아보여주고 할 필요없어요. 주인이나 세입자나 한푼이라도 경매가가 오라가면 더좋은건데 왜들 그렇게 싫어하는지.
    예전에 공부만하다가 접어서 요기까지만.ㅇ.
  • 레벨 하사 2 네모선장 14.12.03 21:06 답글 신고
    집주인과 친인척 관계 아닙니다. 지금 집주인 연락두절 상태

    ㅎ 네 조언 감사드립니다.
  • 레벨 일병 santakang 14.12.03 20:18 답글 신고
    1. 최우선변제금 1,400만원 받습니다
    2. 배당표 우선순위
    1. 경매 집행비용
    2. 최우선 변제금(님 해당)
    3. 세금관려
    4. 등기상 우선순위들(동구 순위, 별구접수번호)
    5. 등등
    3. 토지와 건물이 별개로 근저당권 설정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님하고 해당 없음
    3-1 님 지역은 1400만원은 낙찰금애서 받고 나머지금액이 근저당권보다 앞선다면 낙찰자에게, 늦는다면 못받아요. 다만 기존의 계약자(집주인) 이분의 신용이 있다면, 또는 다른 재산을 알고 있다면 거기서 소송을 통해 받을수 있습니다
    5. 관리비는 일단 내지 마세요/ 전기세, 가스요금이 본인 앞으로 나온다면 무조건 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님 거기서 계속 살고자 한다면 내시고, 안살거라면 내지 마세요
  • 레벨 훈련병 반대옹 14.12.03 20:30 답글 신고
    진짜가 나타났다!ㅎㄷㄷ
  • 레벨 하사 2 네모선장 14.12.03 21:04 답글 신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건물가액이 12억 정도라고 하는데 보통 건물이 경매되면 60% 정도의 가액으로 낙찰된다길래 건물경락액을 7억으로 잡았습니다.

    대충 알아보니 저의 경우 일단 1400만원은 확보된 것으로 보이네요.

    싼게 비지떡이라고 괜찮은 방이 싸게 나왔길래 들어왔더니 결국 경매로 넘어가네요.

    관리비와 관련해서

    한 3개월은 여기서 거주해야 하는데 3개월치 전기세, 가스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사실 여기서 1년 정도 더 거주하고 싶은데 분위기상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사할 때까지 월세금, 전기세, 가스요금 등을 전부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개별 계량이기는 한데 명의자는 집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 레벨 소위 2 열광팬 14.12.03 20:21 답글 신고
    확정일자 받는다고 다 되는거 아닙니다
    저당 잡힌 날자보다 확정일자 먼저 받아야 되는겁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2 네모선장 14.12.03 21:05 답글 신고
    네 건물 등기일이 13년 4월 5일이고, 저당권 설정일도 동일합니다.
    저는 대항력의 문제가 아니라 최우선변제권자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라
    다행히 최우선변제권자 맞는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려요.
  • 레벨 하사 2 네모선장 14.12.03 21:15 답글 신고
    아마 집주인의 일반 채무가 한 4억 정도 더 있나봅니다.
    이게 애매한데 다른 세입자말로는 이것도 등기된 채무다 라고 하는데
    제가 등기떼어서 확인해 보니 등기된 채무는 새마을금고 5억 2천밖에 없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이라 7억 정도에는 경락되지 않나 싶네요.

    대항력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건물 등기하자마자 저당권 설정된거니까 임차인들은 전부 후순위자가 맞아요.
    그래도 건물 낙찰자가 괜찮다고 하면
    저는 여기서 1년 정도 더 살고 싶네요.

    가격이 문제가 되겠지만.....

    암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2 네모선장 14.12.03 21:04 답글 신고
    네 그런데 다행히 새로 지은 건물이라 제 보증금은 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 레벨 소위 1 주님한남동갑니다 14.12.03 20:36 답글 신고
    최우선변제금이....
    경매배당시....
    근저당보다 앞서는거.....
    1400받으실꺼에요.
    힘내세요ㅠ
  • 레벨 하사 2 네모선장 14.12.03 21:16 답글 신고
    네 감사드려요.
    저 담배 보름 동안 참았는데
    이번 일 터져서 다시 피우고 있어요 ㅠ.ㅠ
  • 레벨 상병 엘리스SC 14.12.03 21:26 답글 신고
    경매2계에 전화하셔서 경매사건 문의차 전화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사건번호 불러주셔서 안내받으시면 되고요.
    관리비(청소비)나 월세는 현재 안내셔도 되시겠만
    수도,전기,가스...본인이름으로 사용하신부분은 내셔야 할겁니다.
    나중에 낙찰자(최고가매수인)의 인감을 가지고 법원가셔서 보증금 받으셔야하는데 본인이 쓰셨던 내역은 본인이 정리안하시면 매수인이 인감 안내줍니다. 만약, 운좋게 매수인의 과실로 확인안하고 인감받아서 보증금 받고 이사가셨다하더라도 나중에 본인한테 날라옵니다.
    매수인은 잔금일 기준으로 그전 비용은 그전 사용자에게 청구토록 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매사건의 시작이긴해도 아직 매각일이 안정해져있기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릅니다.
    월세안내고 있다가 소유자가 어느날 채무해결해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갈수 있으니 항상 월세 부분은 따로 보관토록 하는게 유리합니다. 이상 예전 경험담입니다. -모든 뚜껑열어봐야알수있습니다.-
  • 레벨 하사 2 네모선장 14.12.03 21:33 답글 신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전기세, 가스요금은 내고, 월세는 내지 말아야겠네요.

    추천드립니다.
  • 레벨 상병 엘리스SC 14.12.03 21:43 답글 신고
    그리고, 한말씀 더 드리자면... 혹시 채권자가 조금 많이 가져갈돈이 없다면.....
    세입자들의 월세부분을 건드릴수도 있습니다. 모...그거야 극히 드물지만....받을 보증금에 가압류를 거는것도 봤습니다. 항상 세입자는 계약시 소유자의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생활화~!
  • 레벨 상사 3 탐험가이즈 14.12.04 00:59 답글 신고
    정말여기는 좋으신분들이 참 많아요ㅋ
  • 레벨 원사 3 하드볼 14.12.04 02:23 답글 신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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