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文정부 청와대압수수색 2번!
헌법 제11조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여기에서 "모든"과 "평등"을 의미하는건 대통령도 포함되는거죠.
사회적 특수계급, 어떠한 특권도 차별을 두면 안된다고 나오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데 법치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법치국가의 법치에서 예외되면 논리적으로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사와 기사님들께 강추합니다!!
'반갑다, 논리야+고맙다, 논리야+논리야,놀자'
책 시리즈 강추합니다!!!
초중고 필독!!
논리 어렵지 않아요!!
재밌게 배울 수 있어요!!
다른의미로 법원도 그렇고 수사기관도 그렇고 대체 왜 죽어라 국회의원만 수사해주고 헌법에도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에겐 안주세요?
그것도 똑같은 사건을 몇년째 반복해서 하고 있으면 다른 국민들은 언제 재판받고 언제 수사받아요?
이재명대표님, 조국대표님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급한 사건도 아니잖아요?
수사든 재판이든 공평하게 제일 꼴등으로 미뤄주세요.
언제 끝나는지도 잘 모르겠고 무슨죄든 나오면 그때 평생 국가를 위해 일하고 봉사하는걸로 죄값 치루라고 하세요.
힘든 국민들은 법제정, 법개정을 오매불망 기다리는데 법안은 산적해있고 국회에서 일할 시간에 일도 못하게 하고 그 피해는 왜 국민이 받아야 하나요?
'법과 원칙에 따라'~의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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