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부당 등 이유 검찰 상고 기각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김승욱 기자 =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ㆍ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43)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6일 살인, 강도,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무기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거나 양형의 전제사실에 있어 직접심리주의 내지 공판중심주의를 위반했다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은 상고할 수 있지만 검사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대법원 판례에 대해 검찰은 "형사소송법을 검토한 결과 이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만 해석할 이유가 없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 검사도 상고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며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검사의 상고 역시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다"며 기각했다.
오원춘은 지난해 4월1일 오후 10시50분께 수원시 지동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28·여)씨를 집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6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은 오씨가 인육을 목적으로 살인했을 의사 또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사형을 선고했지만,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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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042246
※ 몇 줄로 요약하자면...
수원지법에서 '사형' 선고 → 오원춘, 내가 왜 사형이냐며 항소 → 서울 고등법원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선고
검찰측, 안된다 인육제공을 떠나서 이런 흉악범죄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대법원에 상고 → 대법원 기각처리
오원춘 '무기징역' 확정
중국인 조선족 오원춘은
교도소에서도 5성급이라고 불리는 외국인 교도소에서 호화생활을 누리다가 광복절 특사로 굿바이~
돈필요한분 장기 매매 합니다.~ 쪽지 주세요.
저 피해자가 권력자나 재벌들의 딸이었다면..???
결론은 사형선고 받아도 무기징역.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이 똘끼발휘하면
언제 사형시킬지몰라서 불안하다는 말을 들은적 있슴
심리적인압박을 위해서라도 사형수 제도는 필요함..
무기징역이면 이ㅅㄲ 밥이고 전기고 물이고 쳐 쓸꺼 다 내세금으로 나갈꺼아냐 ...~~~
아 ~~~ 개 짜증 ㅜ.ㅜ;
강력 처벌을 안하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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