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정 전교수가 위조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이용하고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재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 등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동양대 표창장을 비롯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 7가지 증빙서류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과 펀드 허위변경 보고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61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 전 교수 딸 조민씨의 7개 인턴·활동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는 한편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군산공장 가동소식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우국환 신성석유 회장으로부터 WFM 실물주권 10만주를 매수한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반면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자택과 동양대 교수실에서 보관하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은닉하라고 교사한 혐의는 1심의 무죄 판단과 달리 유죄로 봤다.
대법원도 이날 논란이 됐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 등을 인정하면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조국 가족 무죄 소식...
걸레년 범죄 소식...
정정보도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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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 같지?
너 따위는 안믿어도 되니깐 꺼져^^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정의 이 모든 것이 이번 대선으로 변곡점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부러 막고 있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니들이 기레기 소리 듣는거다
2찍이 대한민국을시궁창에처박는다
싹!!!디져라!!!
장우성 기자
입력: 2021.07.01 00:00 / 수정: 2021.07.01 00:00
오래전에 이미 기사로 나온 소식입니다 이걸 왜 다시 가져오는지
내가 다 억울해서
개검 씹어먹는 상상함.
꼭 해야하는데 하면 안되는거같은 국민정서
그리고 법원이 조민 벌금먹인거,
법원 잘못한거고
2심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61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 전 교수 딸 조민씨의 7개 인턴·활동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는 한편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군산공장 가동소식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우국환 신성석유 회장으로부터 WFM 실물주권 10만주를 매수한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반면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자택과 동양대 교수실에서 보관하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은닉하라고 교사한 혐의는 1심의 무죄 판단과 달리 유죄로 봤다.
대법원도 이날 논란이 됐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 등을 인정하면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워낙 지은죄가 많은데, 사모펀드 무죄 나왔다고 무슨 의미가 있나요?
니 놈이 극우 유투브만 처보니 그 내용을 못 본 것이겠지
아예 편중되다못해
ㅅㅂ
미친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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