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5월 31일 18시57분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 사거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방향에서 좌회전 터미널방향 좌회전 차로에 버스 사이에 서있던 랜드로버 차량이 우측차로로 나오면서 정지하더니 뒤에 서있던 버스에게 창문을 열고 운전자가 창밖으로 테이크아웃 얼음음료 플라스틱 컵을 얼음이 들어있는 상태로 집어던진 영상 입니다.
뒤에있던 버스와 무슨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런 무개념 차량을 경찰처에 쓰레기투기로 신고 하였습니다.
저도 22년째 고속버스를 운행하고 있지만 저런차 끌고 다닌다고 인성이 다 저지랄이지는 않을터인데 참으로 한심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폐기물 관리법 관할 구청
두개보낼수 있어요.
폐기물 투기로 한번 더 커피값 받고.
음...
폐기물 관리법 관할 구청
두개보낼수 있어요.
사이다 후기 보여주세요 궁금합니다
굿굿!
저도 담배 꽁초 두군데로 여러번 신고 해봤습니다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쓰레기,페기물 항목으로 신고.
관할구청 서초구청 입니다
그냥 브랜드만 외국이라 좋은차 아니에요~~
폐기물 투기로 한번 더 커피값 받고.
음...
쓰레기 인성을 알수 있는 영상이네요
전부는 아니지만 카푸어로 연명하는
오너들도 있고, 도로에 보이는 수입차
운전자들 대부분이 운전 진짜 조까치 함
그래도 비상등은 키고 버리네
하여간 일찢이들 선동하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 보다 쉬워
그래 카푸어 벌금은 내라 ㅋ
후... ㅡㅡㅋ
거기다 혹시나 얼음이나 컵으로 던져서 차가 찍히면 손괴죄 입니다
트랙터 트럭 이였다면 밀어버렸거나 경적울리면서
쫓아가서 참교육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ㄷㄷㄷ
구청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5만원
경찰 -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6만원
그리고 추가로 도로교통법위반 말고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도 경찰에 고소도 같이 해보십쇼.
이건 형사 처벌 건입니다. 단순 과태료 사안이 아니라 벌금 나가는 건입니다. 전과자 되는 겁니다.
고소장은 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안전신문고나 국민신문고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니까 수사관 배정해달라고 언급하시고 내용에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발 차를 엮지마세요..
버스 앞에서 자가용이 ㅈㄹ해도 신고 못할거라 생각하는데 버스에 개인용 블박은 물론이고, 영상처럼 블박앱 돌리는 경우 많습니다.
되도 않는 헛짓거리들 하지 마시길.
그리고 버스가 위반하면 귀찮아도 꼭 신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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