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 제가 과실이 90% 이고 상대방은 10%로 나왔습니다. 이 경우 제가 병원에 가게 되면 저는 병원 치료비에 10%만 인피로 처리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제 병원비가 100 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상대방 과실비율 10%인 10만원만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너무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ㅠㅠ
치료비 전액 지원이 아니면 그냥 제 실비로 병원 치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 제가 과실이 90% 이고 상대방은 10%로 나왔습니다. 이 경우 제가 병원에 가게 되면 저는 병원 치료비에 10%만 인피로 처리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제 병원비가 100 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상대방 과실비율 10%인 10만원만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너무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ㅠㅠ
치료비 전액 지원이 아니면 그냥 제 실비로 병원 치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그런데 사고나고 며칠동안 안갔으면 굳이 갈 필요가 있나싶네요
어젠 회사일이 바빠 정신없다가
오늘 자고 일어나니 어깨부터 머리가 깨질듯아파서
병원가려는데 치료비가 과실비율대로 나오면
그냥 제 실비로 처리하려고 야쭤봤어요 ..
답변 감사합니다
피해자 가해자 할증 들어갑니다 웬만함 하지마세요
보험사 연락해서 조율 해볼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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