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없었던지라.. 대처가 미흡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의 지혜를 빌리고자 글을 씁니다.
아파트 회전 교차로 사고 건입니다.
글쓴이는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 회전 교차로 진입 중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온 가해자는 차단기 열리자마자 바로 악셀
앞범퍼 시원하게 긁으시고, 번호판 날아감
사고 당시엔 엄청 죄송한 애티튜드.
현장 떠난 이후
1. 보험사에 판례대로 해줄 것을 요구
2. 본인이 먼저 대인접수. 병원행.
소송 1차 결과 8:2 - 대단한 판사 -
법률 전문가들도 10:0 이라는 사고에... 상식이 없는 보험사 판례
현재 항소 중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에 한문철TV 의뢰. 한블리 블랙박스 리뷰에서 영상 소개됨.
(https://youtu.be/cL1gRSeGe7M?si=jguSKuzuh61iS7xx)
아우 정말 ..
판사가 제대로 본 것으로 보여지고, 규현이 생각처럼 상대방의 오해로 인한 사고일 수 있어 보임.
대인이야 뭐. 아프면 하는 거고 ㅋ 경적은 나오지 마라 나 먼저 간다.라는 의미로 썼어야 함. 그랬다면, 오해는 없었겠고, 박기 직전 경적은 불필요.
한문철이 노외라고 한 건 개그로 보임. 정문 통과전 회전교차로 등 모두 단지내도로일 뿐, 일반도로가 아닌 노외임.
주동선과 주차동선이라고 표현함.
6:4던 9:1이던 가해자가 100프로 물리는 법을 해야 다들 조심조심 운전함.
캐나다는 사고나면 가해자가 무조건 100이라,
비보호 좌회전 같은 곳에서 깝치면 그냥 가져다 박는다는 군요.
그래야 조심조심 운전합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가해자여도 상대방이 1,2 따위 나오니까 병원가고 큰소리치고, 경찰 신고하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