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상에서 신호등은 잘 안보이지만
정체교차로에서 진입후 신호바뀜 , 이후 상대방은 직진신호 받고 오다가 난 사고 입니다,
꼬리물기 신호위반으로 블박차가 100퍼 과실일까요? 아니면 양측 과실비율이 나오는 경우인지 궁금해서 고수님들 고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에서 신호등은 잘 안보이지만
정체교차로에서 진입후 신호바뀜 , 이후 상대방은 직진신호 받고 오다가 난 사고 입니다,
꼬리물기 신호위반으로 블박차가 100퍼 과실일까요? 아니면 양측 과실비율이 나오는 경우인지 궁금해서 고수님들 고견 문의합니다
더 잘나올수 있지만 이하로는 안나옴
꼬리물기좀 하지 맙시다.. 극혐함
1분영상 올려주세요
하루에 3~10대씩 신고하는데
님 정말 극혐이네요.
상대도 블박 백업 잘했길~
이미 정체 되어 있는거 보고 진입도 했지만 빨간 불인데 앞차 따라 간거자나요..
블박 신호위반이네요.
꼬리물기도 정도껏 해야지 상대가 빡처서 밀어버린거 같은데
즉, 빗금이 있는 사각형 안은 "교차로내 주정차 금지 구역"이고, 꼬리물기 단속지역입니다.
위 교차로에 그런 사각형이 있다면... 금지 장소에 정지하였으니 단속대상은 맞습니다.(제 눈엔 사각 노면표시가 안 보이네요.)
하지만, 사각형 노면표시가 없다면,
정체 등으로 인해 꼬리물기가 발생하였다면, 그건 다만 어떤 현상이지 위반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상대 차량이 왜 저렇게 들이 대고 사고를 유발했는 지..........
댓글들로 잘 알 수 있을 듯하고..
저는 이 사고에서는 블박차의 과실이 없다. 라고 하고 싶네요. 단속 대상과 사고 발생 원인은 다른 거니까요. ^^
사고 발생시 가피 구분을 하고, 과실 비율을 논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결과는 사고이고, 그 사고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 가를 따지는 것이며, 그 행위가 사고와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가.
를 따졌을 때, 꼬리물기로 발생한 것은 지정체이고, 그런 경우 책임은 과태료 정도입니다.
사고는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행한 상대차이고, 블박은 예상할 수 없었으며.. 다만 조금 부주의했다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 8~9 블박 1~2 과실로 생각이 되네요.
상대는 신호에 따라 출발 하기 전 이전 신호에 교차로 내 진입한 차럄을 주의 한 후 진입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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