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으로 진입하고 주행하는도중 주차되있던 차가 나오면서 제 보조석쪽 뒷문짝을 박았습니다. 오늘 수리가 다 되었다고 해서 사고 담당자와 얘기했는데 제가 과실이 2가 잡혀있다고 하네요. 저는 인정 못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차를 출고 받을때 20퍼를 내고 출고받고 추후에 과실이 없는거로 판정나면 돌려준다는데. 그 20퍼도 지금 내기 싫은 지경인데 꼭 내야되는건가요? 같은 보험사라 소송은 안된다고합니다
앞영상 첨부를 원하셔서 좀더 앞부분 추가로올립니다
이 영상만으로는 판단이 안되고,
과실 도한 나올겁니다.
20프로 내던지, 아니면 전부 자차 처리 후 분심위 나오면 가는걸로.
근데 보통 대인 없이 대물 100프로로 해줄텐데...
혹시 대인 들어갔나요?
주차구역 출차차량 움직임 보이셨을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대인 하셨으면 8:2 (상대도 대인 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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