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제가 이해한 바로는
1. 이전은 24. 1. 1. 부터 교통법규위반 없는 경우 최초 1회만 경고처리 하였는데 3회로 확대
2.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은 보통은 계도경고 없이 바로 범칙금, 과태료였는데 이것도 계도경고에 포함
3. 이전에 한 차량이 5~10분 이상 계속하여 법규위반 하거나, 법규 위반 위치가 많이 변경 된 때엔 각각 신고를 통한 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1일 1회로 변경
경찰청 예산이 많아졌나보네요.
모 교통계 경찰관 말로는 이런게 하나하나 늘어가야 신고자들 기세가 꺾일 것 같다는 취지로 좋아하더라구요 ㅎㅎ
경고 3회 면죄부 벗겨내야죠 별 수 있나요~
이러니 사적 보복 심리가 생기지. 과태료를 10배로 인상을 해야 도로가 좀 선진국 다와 지지.
귀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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