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배달중 아파트에서 공도로 우회전하면서 직진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우회전하면서 정차하지 않은거 저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상대차량이 중앙선 침범으로 보이는데 보험회사(저와 상대가 같은회사) 에서는 제가 자가용보험으로 유상운송을 했기때문에 보험적용을 못받는다고.....내가7상대3 과실이니까 저보고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진료, 렌트, 안하는조건으로 100%물어주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가해가인데 이해가 안가고 왜 보험회사는 제편이 아닌걸까요? 중앙선 침범이 맞는지 봐주세요. . 이런경우는 경찰에 신고하는게 맞는거죠?
직진 하고 있는데 골목에서 차가 튀어 나와 박은 상황이니 님이 가해자 맞으시고요.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추가 안하셨으면 보험도 안되는 거 맞습니다.
보험사에서 매우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무보험 맞아요.
경찰신고 하고 따지면 작성자님이 불리해요.
대물만 100 하세요.
그리고 무보험이라서 보험사는 해줄게 없어요.
영업보험 안들고 영업허가 안된 차량이므로 무보험 맞습니다.
신고하면 골치아파 집니다.
자수하는거라 뭐...
차만 물어 달라는데 얼릉 넵 하셔야죠
하나 더 배송하려다가 골로 가겠네요
좌우 확인하는 습관부터 기르셔야죠
촥촥 좌측에서 우측 확인하는 속도 0.02초 내로 돌파하시면 그 때 배송해도 됩니다.
운전 스킬부터 늘리고 배송을 하셔야 하는데 현실은 힘들죠? 이해합니다
지금 보험사가 님편인겁니다
보험처리 안되는데 상대방 대인접수하면 현금으로 지불해야하는데 감당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우회전 일시 정지 좌우 확인 진입 필수
운전 똑바로 배우고 하세요
^____^v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