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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1 홈피즐겨찾기 24.11.18 16:13 답글 신고
    운전 잘 하시는 분들은 거기 틈에서 나올 보행자도 예측하고 운전하신답니다
  • 레벨 소령 2 라떼중독 24.11.18 17:04 답글 신고
    뭐 공중에 드론이라도 같이 달고 다니는건가요...
  • 레벨 원사 1 홈피즐겨찾기 24.11.18 17:31 신고
    @라떼중독 경우의 수 기억 나시나요?
    주사위 굴렸을 때 나오는 수 확률은 모두 1/6
    경우의 수를 많이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살하려고 뛰어드는 사람 말고요 ㅎ
    그건 불가항력적이라고 해서 차량에게 무과실, 무혐의 적용합니다.
    보행자와 차와의 거리, 연령별 인지속도, 차량의 정지거리 뭐 그런 걸 계산해서요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 사고 나서 이런저런 일 신경쓰다가 이기는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사고가 아예 없는게 중요한가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되서 경우의 수를 가능한 많이 두지요
  • 레벨 중령 2 지나가던자린이 24.11.18 17:14 답글 신고
    그게가능한가?????????????/
  • 레벨 원사 1 홈피즐겨찾기 24.11.18 17:20 신고
    @지나가던자린이 돈 주고 배우다보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지금은 모르니까 더 돈 주고 배우셔야 합니다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4.11.18 17:35 답글 신고
    헛소리는 일기장에 쓰이소!
  • 레벨 대위 3 팥팥팥㈜ 24.11.18 19:10 답글 신고
    개소리도 정도껏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4.11.18 16:20 답글 신고
    이걸 회피하고 예측하려면 도로설계 존문가님 초빙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레벨 원사 1 홈피즐겨찾기 24.11.18 16:37 답글 신고
    술에 취한 운전자, 마약 투약 중인 운전자 참 많은 도로입니다.

    비 정상적인 운전자, 보행자까지 예측하는 길이 돈 버는 길입니다.

    다만 모든 상황을 예측하라는 건 아니지요

    저렇게 차가 줄지어 있는 곳에서는 보행자 뿐만이 아니라 차로 변경하려 드는 차량들도 많으니까요

    훅 들이대면 또 갑자기 나타났다 부터 얘기하겠지요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11.18 17:04 답글 신고
    무단횡단사고는 자해공갈로 처벌해야 마땅하다! 운전자 입장에서 무단횡단과 자해공갈의 차이가 있나? 차에 뛰어들고 차 보험으로 치료와 합의금 받고...똑같잖아!!!
  • 레벨 원사 1 홈피즐겨찾기 24.11.18 17:19 답글 신고
    법전에 무단횡단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분께 물어보고 싶네요 자살하려고 했습니까?

    무단횡단자가 잘못되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의 수도 예측해서 사고를 예방하면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합니다
  • 레벨 대위 3 팥팥팥㈜ 24.11.18 19:12 답글 신고
    무단횡단이 위법이 아니라고? 돌았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단속당하면 무단횡단도 범칙금 또는 과태료 대상이거든? 뇌내망상 지려버리네.. 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대위 3 팥팥팥㈜ 24.11.18 19:13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6. 8.]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2.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위반한 행렬등의 보행자나 지휘자

    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
  • 레벨 중령 1 흥할놈의새끼 24.11.18 17:31 답글 신고
    공감합니다~~
    무단횡단 사고는 오롯이 보행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신호체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도로이고 , 우린 사회 구성원 끼리 이 체계를 지키자고 약속 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 운전자는 사람이 안 튀어 나오리라 믿으면서 운전 하는건데요.
    혹시라도 사람이 나올지 모르니까 , 아주 느리게 가야지~~ 이러면 교통 마비 됩니다.
    아울러 횡단보도 도 아니고 차량 사이에서 사람이 튀어 나올걸 예측 하고 운전할수는 없습니다.
  • 레벨 상사 3 머스텍 24.11.18 17:51 답글 신고
    우리나라 교통법이 약자인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런 경우도 자동차에 책임을 줘서 조심 운전하게 한다. 이런 목적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보행자한테도 무거운 처벌을 해야, 무단 횡단을 안하고 보행자 보호가 되는거지. 법이 이상해.

    법이 언제부터 인가 지키면 바보, 피해자보다 가해자 입장 우선,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사적 보복 증가의 원인 제공으로 여겨짐.
  • 레벨 중장 화롯불 24.11.18 18:53 답글 신고
    운전경험이 많아지면 차들이 밀려있는 공간이 나올땐 서행하며 조심합니다

    씹선비님들에겐 법규만 따지면 되겠지만

    사람이 나올걸 예상하고 운전 합니다
  • 레벨 일병 보통의상식 24.11.19 14:27 답글 신고
    저런 사고 피할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저런 상황에 천천히 달리시면 됩니다.
    공부하세요!

    물론, 무단 횡단하면서 좌우도 살피지 않는 저런 무뇌한 사람이 더 문제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위 상황에서 굳이 속도 내서 빨리 달릴 이유가 있나요?

    앞에는 빨간 신호이고 옆에는 차들이 줄지어 있고, 갑자기 차가 차로 변경하면? 사람이 튀어 나오면?
    이런 생각 못하면 역시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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