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떼중독 경우의 수 기억 나시나요?
주사위 굴렸을 때 나오는 수 확률은 모두 1/6
경우의 수를 많이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살하려고 뛰어드는 사람 말고요 ㅎ
그건 불가항력적이라고 해서 차량에게 무과실, 무혐의 적용합니다.
보행자와 차와의 거리, 연령별 인지속도, 차량의 정지거리 뭐 그런 걸 계산해서요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 사고 나서 이런저런 일 신경쓰다가 이기는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사고가 아예 없는게 중요한가요?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6. 8.]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2.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위반한 행렬등의 보행자나 지휘자
공감합니다~~
무단횡단 사고는 오롯이 보행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신호체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도로이고 , 우린 사회 구성원 끼리 이 체계를 지키자고 약속 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 운전자는 사람이 안 튀어 나오리라 믿으면서 운전 하는건데요.
혹시라도 사람이 나올지 모르니까 , 아주 느리게 가야지~~ 이러면 교통 마비 됩니다.
아울러 횡단보도 도 아니고 차량 사이에서 사람이 튀어 나올걸 예측 하고 운전할수는 없습니다.
주사위 굴렸을 때 나오는 수 확률은 모두 1/6
경우의 수를 많이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살하려고 뛰어드는 사람 말고요 ㅎ
그건 불가항력적이라고 해서 차량에게 무과실, 무혐의 적용합니다.
보행자와 차와의 거리, 연령별 인지속도, 차량의 정지거리 뭐 그런 걸 계산해서요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 사고 나서 이런저런 일 신경쓰다가 이기는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사고가 아예 없는게 중요한가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되서 경우의 수를 가능한 많이 두지요
지금은 모르니까 더 돈 주고 배우셔야 합니다
비 정상적인 운전자, 보행자까지 예측하는 길이 돈 버는 길입니다.
다만 모든 상황을 예측하라는 건 아니지요
저렇게 차가 줄지어 있는 곳에서는 보행자 뿐만이 아니라 차로 변경하려 드는 차량들도 많으니까요
훅 들이대면 또 갑자기 나타났다 부터 얘기하겠지요
그 분께 물어보고 싶네요 자살하려고 했습니까?
무단횡단자가 잘못되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의 수도 예측해서 사고를 예방하면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합니다
단속당하면 무단횡단도 범칙금 또는 과태료 대상이거든? 뇌내망상 지려버리네.. ㅋㅋㅋㅋㅋㅋㅋㅋ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6. 8.]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2.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위반한 행렬등의 보행자나 지휘자
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
무단횡단 사고는 오롯이 보행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신호체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도로이고 , 우린 사회 구성원 끼리 이 체계를 지키자고 약속 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 운전자는 사람이 안 튀어 나오리라 믿으면서 운전 하는건데요.
혹시라도 사람이 나올지 모르니까 , 아주 느리게 가야지~~ 이러면 교통 마비 됩니다.
아울러 횡단보도 도 아니고 차량 사이에서 사람이 튀어 나올걸 예측 하고 운전할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보행자한테도 무거운 처벌을 해야, 무단 횡단을 안하고 보행자 보호가 되는거지. 법이 이상해.
법이 언제부터 인가 지키면 바보, 피해자보다 가해자 입장 우선,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사적 보복 증가의 원인 제공으로 여겨짐.
씹선비님들에겐 법규만 따지면 되겠지만
사람이 나올걸 예상하고 운전 합니다
공부하세요!
물론, 무단 횡단하면서 좌우도 살피지 않는 저런 무뇌한 사람이 더 문제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위 상황에서 굳이 속도 내서 빨리 달릴 이유가 있나요?
앞에는 빨간 신호이고 옆에는 차들이 줄지어 있고, 갑자기 차가 차로 변경하면? 사람이 튀어 나오면?
이런 생각 못하면 역시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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