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에 행복한백화점에서 신고당해서 11월 12월에 부정행사 과태료 200만원 처분받고 경찰고발 당했는데...
오늘 현대백화점에서 계속 부정행사중임.
대체 한 달에 주차비를 얼마나 쓰는거야...
고발은 밥먹듯이 당하고...
사회고위층이라 사법체계쯤은 무시하고 사는 걸까?
벌써부터 검찰의 처분이 궁금해진다.
두 번 다 기소유예로 봐줄 것인가?
아니면 두번째는 구공판해서, 판사가 집행유예로 봐줄 것인가?
뭐가 어찌됐건, 판검사가 기를 쓰고 봐주긴 하겠지...
수사할 때 11월17일 부터 부당사용해서 첫날 걸린거다~ 라는 진술 받은 후
2차 고발을 11월 9일꺼 해주세요 ㅋㅋㅋ 거짓말로 가중처벌 받게끔 ㅋㅋㅋ
2차로 걸릴 줄 알았나요.
이런 적이 딱 2번인데.
2번 다 1차 바로 고발, 2차도 바로 고발.
위대힌일 하셨네요
서류만 내고 참석 의무없는 과태료 재판가면 판사가 불쌍하다고 1번만 부과하더이다ㅋㅋ
정보공개청구해도 약식재판 가서 과태료 불부과되는 경우도 많으니 끝까지 꼼꼼히 체크해봐야 됩니다~
형사처벌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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