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4.11.16 (토) 12:47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24258
대리운전 하다가 주차할때 랩핑된 차량 사고냈는데요. 랩핑차량이네요. 모닝이고 구매한지 3~4달 됐다고 하네요. 상태를 보니까 구매할때부터 랩핑이 돼있던 거 같네요.(여러군데 흠집) 알아보니까 랩핑은 보험처리 안된다고 합니다. 뒤범퍼 랩핑 견적 아시는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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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던 손님차면 안되고 운전하다 박은 상대차면 보험처리 됨!
대리기사님 보험처리는 쉽게 말하면 랜트카처럼 모든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차입니다.
그래서 랜트도 안되고 썬팅 래핑 ppf 튜닝 등을 모두 제외한 제조사에서 출시한 순정만 보험처리가 됩니다.
기사님,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보험사가 커버쳐주진 않습니다.
차량 수리에만 국한되며, 차주가 격락손해나 랜트비, 위에 언급한 튜닝비용을 청구하면 그건 감당하셔야해요.
요새는 랜트까지 가능한 보험이 나왔다니 알아보세요.
요즘 썬팅 PPF 다 하는데 기사가 보상해주려면 거덜나겠네요
대신 세번인가 사고나면 영구 박탈이죠.
자칫 잘못하면 대리기사랑 짜고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듯
본인의 자차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휠은 되는데 도색하셨다면 안됩니다.
대리가 보험가입한 것은 대리기사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입한거 아닌가요? 그외 대리기사 보험에서 처리 안되는 부분은 민사로 받아내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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