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인 상황입니다.
10월 27일 cctv가 없는 도로 쪽에서
신호에 걸려 정차하고 있던 제 차량을 유턴하던 관광버스가 좌측 바퀴 쪽을 충돌 하였습니다.
기사는 그대로 유턴을 하여 승각을 내렸고 저도 내려서 제 차 상태 확인 후 사진을 찍은 뒤 버스 앞에 정차하였고 기사님에게 번호를 건내 받았습니다.
저는 보험처리를 원한다 얘기 하였으나 버스기사는 개인 합의를 원하여 공업사에 확인 후 연락드린다 하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후에 받은 번호로 연락하니 다른 사람의 번호였고 경찰에 신고하여 버스기사를 특정 하여 연락하였으나 대인 접수는 없이 대물로만 접수한 다는 입장입니다.
바로 현장에서 번호를 확인하지않은 점은 제가 미련했으나 이런 상황에서 고의로 다른 번호를 준 점으로 뺑소니가 가능할까요?
안타깝게 블랙박스에는 당시 영상이 찍히지 않았으며 버스회사 측에서도 계속 소통 불능인 상황입니다. 호의로 개인 합의를 진행하려했으나 이렇게 3주가 지난 지금까지 복잡한 상황이 올지 몰랐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ㅠ
입증이 안되는데.
블박없는거 알면 대물100도 안해줄수도,,?
그건 말이 안됨
그리고 뺑소니는 아님.
사고가 나고, 보험처리가 아닌 개입합의를 진행하면서 번호를 받고 헤어지셨는데
블박영상을 따로 관리 안했다는것은 이해 안되네요.
뺑소니 여부는 경찰서에 문의하시면 빠르실겁니다.
병원을 갈 정도의 충격인지~
방지턱 넘다 사망하실 분인지~
아.. 영상이 없으면 CCTV라도 확보를...
이게 뺑소니가 아니면 죄다 가짜번호 주고 도망갈겁니다
한자리나 두자리 틀린건 단순 실수로 불가능 처리할겁니다.
견찰 의지의 차이
이벤트 폴도 확인해보세요
충격나서 저장된 부분은 그쪽으로 저장됩니다
버스 오른쪽 뒷부분, 글쓴이 왼쪽 뒷부분 맞나요?
그럼 대인 접수할 정도는 아닐수도 있겠는데
글쓴이 차량 뒷부분 사진 없을까요?
경찰조사하면서 가해자한테 피해자와 먼저 잘 합의하라고 할 걸요.
대인대물이 문제가 아님
사고 접수는 서로 가야되지만 사실확인원은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해요. 사고 현장 영상 있으면 좋고 진단서 가져가야됩니다.
용서 없이... 제대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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