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5톤 탑차를 운행하는 운전자입니다
제가 화물운송을 시작한지 이제 한달을 넘었는데
시골에 배달설치후 길을 나가다가 실수로가정집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을 끊었습니다(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다음날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사고사실을 알고
피해자분께 전화를 드려 사과와함께 피해금을 보상해드린다고 하였는데 수리비용이25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는 오늘출근을 못하여 돈을 못벌었으니 보상을해야하지 않냐며 그러셔서 죄송하다고 40만원을 보상해드린다고 하니
자기는 하루에 100만원 이상을 번다면 최초에는 130 만원을
요구하였고 제가 그렇게 큰돈은 없다고 말씀드리니 80만원을
요구하십니다.
이경우.,제가 80만원을 보상하고 마무리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형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ㅜㅜ...
추가로 줄 의무는 없습니다
40 받기 싫으면 꺼지라고 하세요
받을 놈이 먼저 불러야지
판례 검색해 봐야 겠지만 도로기준 반반 근처로 나왔던 기억이남
판례 검색후 과실비 기준으로 보상해 준다하고
상대보고 소송걸라하고 배째면됨
전 "빅케이스" 에서 검색
받을 놈이 먼저 불러야지
보험처리해주고 연락오면 보험회사랑 알아서하라고 하세요
단순 피해자에서 진상으로 변했네요
일당 100인거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달라고 해보세요.
추가로 줄 의무는 없습니다
40 받기 싫으면 꺼지라고 하세요
인입되는 전선인가요?
탑차가 걸릴 수가 없을텐데
걸리면 한전책임아닌가요?
수리비25인데 40제시했으면 글쓴이님은 도리다했음
관련법령 찾아보세요.. 법적인 기준 안지켜서 생긴 사고의 경우.. 그냥 배째라하고 냅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유지면 보상해줘야뎀 ;;
글 보면 보험처리하면 끝인데 뭘 걱정하는지
전선 터치했으면 보험저리
25만원 보험사에 입금해서 무사고 만드세요 안그럼 보험료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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