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급정보를 알려주시는 보배드림 고수분들에게 항상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나 올립니다.
제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에게 사과드리고 사고 직후 보험 접수해드렸습니다.
추후 피해자의 대물접수(수리비 100만), 대인접수 (2주 진료비 100만) 나오길래 저는 채무부존재 소송 걸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문의사항이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2012년인가 자료인데 경미한 사고의 경우는 보험처리시 과태료 면제라고 하는데... 사고 접수후 과태료가 부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0점 4만원
진단수 인당 5점 시작
보험처리 해도 경찰에 신고하면 법적으로 과태료는 부과가 되나봐요...
벌점 범칙금이 부과됨
계산은 교통법규 위반행위 + 대인 다친 정도에 따라 벌점이 나옵니다.
참고로 과태료 아니고 범칙금 및 벌점입니다.
위에 댓글다신 분들이 잘 설명 해주셨습니다.
악감정은 생겼을테니
15점 먹겠네요
이제 신호위반 신고 당하면 30점 추가로 면허 정지...
추가로 범칙금은 보험사에 통보됩니다. 보험료 올리는 수단인데. 국가랑 보험사랑 윈윈하는건진 몰라도 아무튼 범칙금 낸게 몇번 추가되면 보험료 올린다고하더군요.
벌점 받기 싫으면 마디모 신청하세요
마디모 결과에따라 채무부존재 소송 결과도 정해질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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