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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일병 롤잘함차는후짐 24.11.09 08:51 답글 신고
    탑차 수리비 나름 싸게나온거라 생각되는데요 ;;
    요소수 통있는걸로봐서 년식 좋은 1톤차고.. ;;; 아무리생각해도 수리비싸게 나왔다고 생각하는1인입니다..
  • 레벨 이등병 토토로tororo 24.11.09 08:53 답글 신고
    고견 감사합니다.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4.11.09 08:51 답글 신고
    하,,,저런차는 승용차로 살짝 박아도 알지도 못하는데 대인이라,,헐,,,
    정도가 심하네...
    승소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탑차는 수리비가 굉장히 비싸요,
    판때기 기스만 내도 다 갈아야 된다고 우기면 몇백 나옴
    위 정도면 상당히 인간적인 견적임
  • 레벨 이등병 토토로tororo 24.11.09 08:55 답글 신고
    고견 감사합니다.
    고부바킹 및 접촉부 수리만 하면 될줄 알았는데... 탑차는 원래 이렇게 수리를 해야하나봐요?
  • 레벨 대위 3 다섯가지자막 24.11.09 08:53 답글 신고
    ㅋㅋㅋ 지랄났네 대충 수리하는 견적인데
  • 레벨 이등병 토토로tororo 24.11.09 08:55 답글 신고
    고견 감사합니다.
    1톤 탑차는 잘몰라서... 접촉부만 수리하는게 아니고 전체 수리를 해야하나 봅니다?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11.09 09:01 답글 신고
    견적서에 사업자 번호
    대표도장 싸인이없다~?
    가라 견적서.
    거기다 부품가 공임가가
    각각 표시가 없다~?? 더더욱

    기존에 탑이 녹나고
    관리도 안된거 이때다 싶어서
    다 할려하네
  • 레벨 이등병 토토로tororo 24.11.09 09:03 답글 신고
    고견 감사합니다
    대표도장이랑 싸인부분 하트로 가렸습니다^^
  • 레벨 대위 3 열혈사제III 24.11.09 09:15 답글 신고
    사고가 없었거나 내 과실이 없었어야 부존재 아닌감요? 그냥 나란 사람이 부존재인가요?

    재미있는 결과 후기 부탁해요.
  • 레벨 하사 3 포둥스타 24.11.09 09:20 답글 신고
    과잉진료에 대해서도 채무부존재 소송 진행할수 있습니다. 저 사고로 100만원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인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일수 있고요..
  • 레벨 이등병 토토로tororo 24.11.09 09:24 신고
    @포둥스타 고견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의 진료가 타당한지를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채무부존재 소송후 피해자는 병원 진료는 멈췄습니다.
  • 레벨 대위 3 열혈사제III 24.11.09 09:30 신고
    @포둥스타

    과잉진료 채무 부존재…. 꼭 기억할게요.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 레벨 이등병 토토로tororo 24.11.09 09:22 답글 신고
    고견 감사합니다
    채무부존재는 소송 당사자가 피해자에게 채무의 범위에 대해서 법원에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이번 채무부존재는 대인진료나 대물수리 견적의 법적 범위를 판단 받고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 레벨 대위 3 열혈사제III 24.11.09 09:29 신고
    @토토로tororo

    아 좋은 거 배웠습니다. 일단 부당청구를 막는 방법으로는 좋은 방법이 맞겠네요.

    기 청구 부분도 묵살이 될른지는 또 궁금해 지네요.
  • 레벨 이등병 토토로tororo 24.11.09 09:37 답글 신고
    부연설명드리면 채무부존재 소송중에는 보험사에서는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대인, 대물 처리는 해준답니다(지급보증). 다만 대인 합의금은 소송 결과까지 나가지 않음.
    채무부존재 소송후 결과에 따라서 보험사는 변호사 선임후 법적조치(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 경찰서 보험사기 접수 등 들어간답니다.
  • 레벨 대위 3 열혈사제III 24.11.09 09:44 답글 신고
    나이스한거 배웠습니다. 좋은 글로 스크랩 해 두겠습니다.
  • 레벨 소장 eini 24.11.09 09:48 답글 신고
    근데 병원이건 수리건 의료인이 하고 정비사가 한걸 님 보험사가 판단해서 지급한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걸 지급한 님의 보험사를 민형사상 소송 걸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 레벨 대령 3 전체선택 24.11.09 10:06 답글 신고
    아마 견적서랑 수리 전,후 비교사진 진료내역등 서류만 보고 처리 하지 않을까 싶네요.
    보험사에서 이정도(피해 상황이나 금액)로 현장 발로 뛰어다니면 보험료가 이럴 순 없다고 봐요~
  • 레벨 이등병 토토로tororo 24.11.09 11:20 답글 신고
    고견 감사합니다.
    보험사에 대인, 대물이 과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왜 안하냐고 질의하니...
    소액에 대해서는 우선 지급을 한답니다. 과도한 업무량+소액건에 대해서 일일히 담당자 대응이 어렵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요즘은 소액건 나일론 환자가 판을 치는거죠...
  • 레벨 소장 eini 24.11.09 10:01 답글 신고
    수리비를 캡처는 방금 봤는데 탑차 치고는 굉장히 조금 나온거 아닌가요??

    이게 과잉 생각하는 이유가 뭐에요?
  • 레벨 이등병 토토로tororo 24.11.09 10:32 답글 신고
    고견 감사합니다.
    접촉부위가 검은색 고무바킹 부위인데
    전면 수리를 하는것 같아서..
    1톤탑차 전문가분 있으시면 고견 부탁드려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4.11.09 10:13 답글 신고
    응원합니다.
  • 레벨 이등병 토토로tororo 24.11.09 10:32 답글 신고
    고견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3 너뭐야 24.11.09 10:20 답글 신고
    채무부존재확인의소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813087
  • 레벨 이등병 토토로tororo 24.11.09 10:32 답글 신고
    고견 감사합니다 ^^
  • 레벨 중위 2 허구추리 24.11.09 10:41 답글 신고
    대물은 에이~ 하고 넘어 갈 만 합니다..대인이 좀...아무튼 묻지마 합의금 관행에 제동을 걸어주시니 고맙쥬. 후기도 공유 부탁드려요.
  • 레벨 이등병 토토로tororo 24.11.09 11:04 답글 신고
    고견 감사합니다. 이번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하게 된 이유가 대인진료 때문입니다.(병원에서 도대체 뭘 하기에 1주에 50만원 진료비가 나오는지? / 대물은 할증이 200만원 한도라 할증은 없지만 미수선으로 100만원 현금 타간다네요.)
    보험사 합의금 때문에 나일론 환자 행세 하는거 같아서...
    진행사항 및 소송 건 공유할게요.
  • 레벨 대령 3 중침하지마라콱C 24.11.09 14:48 답글 신고
    나이롱 환자또는 과한수리비요구는 잘못된부분이 맞지요 꼭 좋은결과있으시길요
  • 레벨 이등병 토토로tororo 24.11.09 16:39 답글 신고
    고견 감사합니다.
    소액에 관해서는 나일론이 판을 치는것 같아서
    소송을 진행합니다. 진행사항 꾸준히 공유할게요^^
  • 레벨 대위 2 그냥타요 24.11.10 09:21 답글 신고
    대인은 아니지 저정도로 양아치 탑차한테 걸린것같습니다
  • 레벨 이등병 토토로tororo 24.11.10 12:17 답글 신고
    고견 감사합니다.
    대물은 그럴수 있는데... 물적한도 200이내면 할증도 없고... 대인은 1주에 50만원씩 병원비 쌓이는거 보고 3주차에 바로 소송 걸고 보험사 통보하니 3주차 부터는 병원 진료는 안하더라구요... 진짜 나일론 맞는듯해요...
    요즘 채무부존재 걸면 보통 나일론 환자들이 지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 레벨 소장 고속1차로정속금지 24.11.11 08:02 답글 신고
    후기 꼭 부탁드립니다 숭소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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