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해체 후 기소청이 아니라 법무부내에
현행 검찰국을 변경해 기소국 정도로 낮추고
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은 없애고 현행
각 지방검찰청들과 지청들을 법무부
기소국 지역사무소/분소로 변경합니다.
(예> 법무부 기소국 서울 중앙사무소,
법무부 기소국 수원지방사무소 성남 분소)
기소/불기소에 대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외부인으로 구성된 기소적부심사위원회를
둬서 (법무부내 중앙기소적부심사위를 두고
각지방사무소에 지방기소적부심사위를 둠)
기소 또는 불기소의 적부를
심사 후 재결정하도록 바꿔야 합니다.
그 기소/불기소 결과에 변호사, 전관
등에 의한 로비 등의 불법이 있으면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처벌합니다.
또한 기소국내에는 검사라는 직책을
아예 없애고 변호사자격을 가진 5급
기소(사무, 서기)관을 기소담당관으로 하고
그밑의 기소업무 직원은 9급~5급의 법무직
기소분야를 선발해 기소주무관으로 합니다.
각 지방 사무소내 1심, 2심, 3심 팀을
구분해 2~3심팀의 경우 기소경험이 많은
4~5급의 선임기소담당관을 보직합니다.
기소국 지역사무소장은 2급의 기소이사관,
팀장과 분소장은 3~4급 기소부이사관,
기소서기관으로 임명합니다.
(예> 법무부 기소국 서울중앙사무소장<2급>, 1심팀 1팀장<3급>, 1심팀 1파트장<4급>,
1심팀 1파트 기소담당관<5급>)
검찰청을 완전히 해체하고
수사권은 국수본과 경찰에 주고
(압수, 수색, 체포, 구속 등의
영장 청구는 국수본과 경찰이
직접 청구하되 일선 경찰들이 역량이
부족할수 있으니 경찰내에 법전문가들로
구성된 영장청구 전담부서를 따로두어
그곳을 통해 영장심사요건 심사후
법원에 영장청구를 하도록 하고
국수본과 경찰에 대해 업무감찰,감독을
내,외부에서 현재보다 더 강화해
경찰권력의 집중화, 비대화를 막아
과거 경찰이나, 현재 검찰과 같은
비정상적인 권력범죄 집단이 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
공직자 비리와 범죄수사는 공수처에
기소는 법무부 산하 기소국에서 하도록
현행 검찰의 권력을 분산해야합니다!
사법부는 검찰개혁 이상의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대개혁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법치국가
이자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될수 있습니다!
씨발 욕 나온다
그래봤자 떡껌 능지처참은 변함없다..
검찰이 검찰을 압색 하네 시팔.
지금 이럴때냐? 좀 정신차리자
청소는 임은정이 할꺼다
그리고 정권바뀌면 검찰은 공소청되고, 공수처는 더 막강해지겠죠. 그러니 몇달만 공수처가 참겠죠.
검찰은...
굥이 무엇때문에 저렇게 되었는지
벌써 잊어버리다니...
매국노 O
오로지 내란당과 굥돼지새끼를 위해서
존재하는 ㄱㅅㄲ
개새끼들이 생각나네.
현행 검찰국을 변경해 기소국 정도로 낮추고
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은 없애고 현행
각 지방검찰청들과 지청들을 법무부
기소국 지역사무소/분소로 변경합니다.
(예> 법무부 기소국 서울 중앙사무소,
법무부 기소국 수원지방사무소 성남 분소)
기소/불기소에 대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외부인으로 구성된 기소적부심사위원회를
둬서 (법무부내 중앙기소적부심사위를 두고
각지방사무소에 지방기소적부심사위를 둠)
기소 또는 불기소의 적부를
심사 후 재결정하도록 바꿔야 합니다.
그 기소/불기소 결과에 변호사, 전관
등에 의한 로비 등의 불법이 있으면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처벌합니다.
또한 기소국내에는 검사라는 직책을
아예 없애고 변호사자격을 가진 5급
기소(사무, 서기)관을 기소담당관으로 하고
그밑의 기소업무 직원은 9급~5급의 법무직
기소분야를 선발해 기소주무관으로 합니다.
각 지방 사무소내 1심, 2심, 3심 팀을
구분해 2~3심팀의 경우 기소경험이 많은
4~5급의 선임기소담당관을 보직합니다.
기소국 지역사무소장은 2급의 기소이사관,
팀장과 분소장은 3~4급 기소부이사관,
기소서기관으로 임명합니다.
(예> 법무부 기소국 서울중앙사무소장<2급>, 1심팀 1팀장<3급>, 1심팀 1파트장<4급>,
1심팀 1파트 기소담당관<5급>)
검찰청을 완전히 해체하고
수사권은 국수본과 경찰에 주고
(압수, 수색, 체포, 구속 등의
영장 청구는 국수본과 경찰이
직접 청구하되 일선 경찰들이 역량이
부족할수 있으니 경찰내에 법전문가들로
구성된 영장청구 전담부서를 따로두어
그곳을 통해 영장심사요건 심사후
법원에 영장청구를 하도록 하고
국수본과 경찰에 대해 업무감찰,감독을
내,외부에서 현재보다 더 강화해
경찰권력의 집중화, 비대화를 막아
과거 경찰이나, 현재 검찰과 같은
비정상적인 권력범죄 집단이 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
공직자 비리와 범죄수사는 공수처에
기소는 법무부 산하 기소국에서 하도록
현행 검찰의 권력을 분산해야합니다!
사법부는 검찰개혁 이상의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대개혁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법치국가
이자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될수 있습니다!
검찰 관련은 확실히 폐기하고
윤석열 김건희와 운명을 함께 할 것.
수족처럼 움직인 댓가다.
검찰해체
그렇게 발악해도 니들은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일제 치하의 검사 놈들 작태를 그대로 하고 있는 썩어빠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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