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퇴근길에 신호대기로 정차해있는데
후미충돌 당했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 체우고 내려서 가해차량 운전석으로 가면서 제차 범퍼를보니 상대앞번호판이랑 붙어있더라구요
가해차량운전자가 차에서 안내리고 있길레 제가가서
"뒤에서 박으시면 어떻해요"라고하니
가해차량운전자가 "제가요?안박았는데요?"이러더라구요
어이없어서 사진찍으러고 제차로가는길에 다시접촉부위보니
10센티가랑 떨어져있더라구요
제가 가해차량차주에게 다시가서 "차를빼면 어떻해요!!"라고하니깐 자기는 뺀적없다고 제차박은적도 없다네요
경찰신고하고 보험접수까지했는데 싱대차주는 보험접수도안하고 계속 안박았다고만 주장해서
저희보험측에서 제블박보고 사진찍고 바쁘면 저보고먼저가시라고 하길레 전집에 왔는데
다음날 상대차량 보험사에서 제차를 박은적없다고
대물보상안된다고 연락와서 경창서가서 신고하고
블박영상 첨부했더니 그제야 가해차량이 박은거같다고 인정해서 대물처리는 하기로했는데
제가 대인도 접수해달라고하니 가해차량주가 대은은 거절한다고 못해준다네요^^
여기서 궁금한게 생겼는데
재차가 오픈카라서 전방블박만있어요
상대차량은 블박이달려있는데 안쓰고있었다네요
교통과 조사관이 마디모신청을할려는거같은데
제가조사관한테 보낸영상으로 마디모접수를 힐수있나요??
제동의없이도??
있다고 한다면 블박은 전방적색신호에 제가 정차중인화면에
뒤애서 충동해서 쿵소리와 차가조금흔들리는걸로나오는데
상대차는 안나오는 영상으로도 마디모접수가 되나요??
나다니시다 돌아가실까 걱정됩니다
진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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