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서 여쭤보려합니다
지인이 음주인거를 모르고 데려다준다해서 차를탔습니다
(저는만취상태)
그런데 지인이 음주단독사고를내서 눈떠보니병원이고 전치14주정도나왔어요. 지인이 음주면책금을내서 보험접수는받아서 치료하고있습니다. 다리가 골절에 많이다쳤습니다. 이거를 위자료나 합의를보험사랑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서 여쭤보려합니다
지인이 음주인거를 모르고 데려다준다해서 차를탔습니다
(저는만취상태)
그런데 지인이 음주단독사고를내서 눈떠보니병원이고 전치14주정도나왔어요. 지인이 음주면책금을내서 보험접수는받아서 치료하고있습니다. 다리가 골절에 많이다쳤습니다. 이거를 위자료나 합의를보험사랑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님이 받아내는 위자료 합의금은 지인의 돈입니다.
많이 받을수록 지인의 통장은 가벼워짐
형사 합의는 해주셨어요?
다만, 운전자는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하고 지인이라 하시니 형사합의금은 따로 받지 않는것이 좋아보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쪽지 확인하시고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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