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에서 강아지를 미처 보지 못하고 주차장 칸에 진입중에 자동차 하부로 강아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목줄은 한 상태인데 주인분이 조금 길게 늘어뜨려서 라이트도 없는데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어두운곳에서 갑자기 나타나 깜짝 놀랬네요....
날이 밝으면 병원에 데려가본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될까요?
만일 강아지가 겉으로보기엔 멀쩡하게 어제는 집에 자기발로 들어갔지만, 병원 보내시고 진료비를 청구하시면 합의를 봐야하는건지, 보험사에 문의해 보험처리를 해야하는건지, 저에겐 과실 비율이 어느정도 나올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너무 많이 놀랬고, 강아지를 키우는 애견인으로서 무탈하게 잘 해결되옸으면 하미는 바램도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으시다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아파트 사유지라해도 견주는 횡단보도 페인트 칠해진 곳 건너는 중이었고 블박차는 블박 영상도 밖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찐한 썬팅해놓고 차주 과실 없다 하는 것들 수준 진짜ㅋㅋㅋ
썬팅이 진한건가요?
후자인것 같은데
갑자기는 아닌것 같고 님이 캐치를 못하신것 같네요
저긴 차도도 아니고 횡단보도네요
갑자기 개가 튀어나온것도 아니고
좌회전하시기전에 장애물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건 운전중의 기본입니다
님 불찰로 보여지네요
물론 개는 재산으로 하기 때문에 병원비가 나오더라도 큰 금액의 지출은 안될겁니다
밤에 잘 안보일때는 썬팅이 문제일수 있으니 창문을 열고 확인하며 회전했었으면하는 안타까운 사고네요.
견주의 잘못이지 차주의 잘못 없음
선팅이나 제거하세요
이번에는 강아지이지만
담에는 사람을 칠수가 있어요
뭐가 보여야지 운전을 하지
밤에 잘 안보일때는 썬팅이 문제일수 있으니 창문을 열고 확인하며 회전했었으면하는 안타까운 사고네요.
아파트 사유지라해도 견주는 횡단보도 페인트 칠해진 곳 건너는 중이었고 블박차는 블박 영상도 밖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찐한 썬팅해놓고 차주 과실 없다 하는 것들 수준 진짜ㅋㅋㅋ
썬팅이나 틴팅이나 동일한 건 알고서 얘기하는거냐? 모르니깐 그렇게 비아냥거린거지?ㅋㅋ
진짜 심각하다 수준ㅋㅋㅋㅋ
얼굴 벌개지고 이불킥 수준이시죠?ㅋㅋㅋ
썬팅이 진한건가요?
후자인것 같은데
갑자기는 아닌것 같고 님이 캐치를 못하신것 같네요
저긴 차도도 아니고 횡단보도네요
갑자기 개가 튀어나온것도 아니고
좌회전하시기전에 장애물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건 운전중의 기본입니다
님 불찰로 보여지네요
물론 개는 재산으로 하기 때문에 병원비가 나오더라도 큰 금액의 지출은 안될겁니다
안되겠으면 보험처리하시면 됩니다
썬팅 연하게 해요. 밤에 아무것도 안보이잖아요.
전면틴팅 진하게 해서 파악 못하고 지나간듯
님 과실
님 차 틴팅이 어두워서 어둡게 보이는 거에요..
틴팅도 법적으로 전면 70이하는 불법이고,
사고 났을 때 과실 있습니다.
사고를 떠나 눈이 엄청 좋으신가봐요...
라이트가 켜져있는것 같은데도, 앞이 저리 안보이는데, 운전이 가능하신가요 ㅎㄷㄷㄷ
틴팅농도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밤눈이 어두워서 그런지, 이젠 전면뿐 아니라 측면 틴팅도 살짝 겁이나던데요
전면틴팅이 이정도면 측면은 더 어두우실것 같은데, 디지털 룸미러, 사이드미러 사용하시나요??
자신 없음 노썬팅 ~
근데 다행이라면 차하고 개하고 사고나면 개값으로 끝나더라고요....
다치면 .. 일이 커지죠?
근데, 개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안보이네요 어두워서,
목줄 길이도 범에 정해진게 있으니, 처리 잘 되시길
횡단보도라서 과실 발생
보험사 문의
병원비 견주랑 반반 내시면 해결되실 듯 하네요
댓글 대부분이 틴팅 얘기네요 법적인 기준이 있어서 그럴꺼예요. 썬팅이 아니고 틴팅입니다 ㅋ.ㅋ
지정차선위반 그런거임 버스전용차선?
우선 영상이 잘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반발을 산듯합니다.
요즘 뉴스보면 아파트 단지 내 사유지라도 자동차 사고 정상 처리하는 경우의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도로 위 횡단보도가 아니더라도요.
그나저나 진짜 썬팅이 레드썬 수준인데요?
개가 갑자기 튀어나온것도 아니고 서있는거 같은데 목줄을 얼마나 길게 했는지 확인도 안되고,
바로 뒤에 사람있으면 큰일날뻔했네요
썬팅과 틴팅은 자동차 유리의 외관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필름을 의미하지만, 한국에서 두 용어는 자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세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썬팅 (Sun Tinting):
목적: 주로 햇빛 차단 및 열 차단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특징: 자외선(UV) 차단, 열 차단, 실내 온도 조절, 눈부심 방지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 위치: 차량의 전면, 측면, 후면 유리에 주로 사용됩니다.
틴팅 (Tinting):
목적: 차량 유리의 색상을 변경하거나 어둡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특징: 차량의 외관을 멋지게 만들고, 프라이버시 보호에 중점을 둡니다. 색상과 농도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사용 위치: 썬팅과 마찬가지로 차량의 전면, 측면, 후면 유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용어는 본래 영문에서 유래했으며, 영어권에서는 '틴팅(tinting)'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한국에서는 '썬팅'이라는 용어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썬팅 필름은 다양한 기능을 갖춘 필름을 통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썬팅 몇 %로 했어요?
잠재적 살인마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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