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61LlNv0XyTw
사고유형은 차로변경번복사고 같으며, 사고시 과속은 해당되지않습니다.
사고내용은 이렇습니다.
1차로로 주행중 선행차가 2차로로 방향지시등 점등 후 절반조금 더넘게 넘어가였고
저는 급한마음에 그사이로 조금 진입했습니다.
이때 선행차의 차선변경 속도가 너무느려 경적을 2~3차례 울렸고 선행차는 경적소리에 놀랬는지
다시 1차로로 번복하여 추돌하는 사고입니다.
선행차가 완전히 차선변경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제가 미리 예측하여 사고난점은 인지하고있으며
안전거리 미확보 + 예측진입 등 제 과실이 좀더 크다는 점 이해하고있습니다.
이런사고가 처음이라 이럴경우 과실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 영상이 문제될시 (차량번호 등) 삭제하겠습니다.
차선 다 빠져나갈때까지는 차선변경완료라 보지 않습니다
앞차가 뭘 잘못했다고 과실을 물리나요.
앞차도 차로변경하려고 넘어가려다 다시 복귀해서 뒷차 헷갈리게 했기에 일부 과실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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