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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23186
어이 없네;요.
두번째 영상을 보면 핸들을 왼쪽으로 트는데 그게 중앙선을 일부러 넘어온게 아니라고 하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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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조지고 실수라고 말하고 처벌 안받고 보험처리만 해주면 합법적으로 조져버릴 수 있다.
아파트가 사유지여도 저긴 인도가 맞죠.. 인도가 아니라면 요즘 신축단지들 지상에 차량 출입못하게 죄다 인도인데 차끌고 들어가도 법적으로 처벌을 못한다는거임??ㅋㅋㅋ
물론 어린아이를 일부러 죽일라고 충돌한건 아니겠지만 고의든 실수든 일은 벌어졌는데 이걸 그냥 넘어가게된다면 처벌받을 사고가 어디있음;; 그냥 다 보험처리만 하면 끝나는거지
합법적으로 조지고 실수라고 말하고 처벌 안받고 보험처리만 해주면 합법적으로 조져버릴 수 있다.
그리고, 단지내 보행공간도 인도이고, 보행자 보호가 당연한데. 왜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는 거지????
경찰 단계에서 그렇게 종결했나 본데......... 진심 경찰이 범죄자 봐 주는 건 나도 경험하는 거라서... 항상 주옥같은.
앞을 안보고?
브레이크는 왜 안밟고?
핸들은 왜 확 틀어서 저렇게 가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운전이다
고집 내려 놓고
부끄러운줄 알아라
아파트가 사유지여도 저긴 인도가 맞죠.. 인도가 아니라면 요즘 신축단지들 지상에 차량 출입못하게 죄다 인도인데 차끌고 들어가도 법적으로 처벌을 못한다는거임??ㅋㅋㅋ
물론 어린아이를 일부러 죽일라고 충돌한건 아니겠지만 고의든 실수든 일은 벌어졌는데 이걸 그냥 넘어가게된다면 처벌받을 사고가 어디있음;; 그냥 다 보험처리만 하면 끝나는거지
저런게 처벌없다니 무슨 개소리인지...법이 이상해~
그래도 12일만에 퇴원해서 다행입니다..
지금은 보도쪽 휀스가 다 설치 되어있어요.
예전 사건인가 보네요.
헛짓하다 핸들 꺽었고, 브레이크라고 밟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법이 참 꽃같네요. 아이엄마 트라우마 상당할것 같아요
법이 여전히 좆같네요
위험한 흉기로 폭행을 한거니
살인미수 또는 특수폭행으로 처벌하면 되겠네~!!
형사건으로 징역 살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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