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주가 없어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글이 길거같아 아래 3줄요약 넣었습니다.
일단 서론은 버스와 사고가 났습니다.
신호대기중 버스가 약간 차선을 밟은 상태로 대기하였다가
신호가풀리면서 무리하게 차선변경으로 버스가 들어와
제차 오른쪽과 버스 왼쪽부분에 마찰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직후에 영상을 확인해보니 제 블랙박스 용량이 다차서 녹화가 안되고 있었고 제 쪽 보험사는 출동 후 사진을 찍고 일단 귀가,
다음날 1차로 연락오니 서로 인적피해도 없고 자차로 마무리 짓는게 어떠냐는 저희 보험사, 저는 납득안간다 100:0인줄 알았는데 이건 아닌거같다 하였으나 저희쪽 영상도 없고 버스측에선 제가 그냥 갖다 박았다 주장을 얘기를 한다 했습니다.
이때문에 해당 증거 확보가 불가능해 경찰서에 주변 CCTV를 요청 하였으나 주변 CCTV가 없어서 버스쪽에 영상공유를 안해줘서
사건접수 후 버스측 영상을 제가 먼저 확인 해보고 경찰서에선 내방시 보여드릴순 있으나 공유는 불가 하다하여 최종적으로 보험사에서 경찰서에서 영상 확인 하고 연락 준다하였습니다.
그 이후 보험사에서 5:5로 하자고 말을 합니다. 저는 영상보신다하으셨는데 보신거냐하니 안봤다합니다... 저는 인정못한다하여 소송까지 가야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느낀건 보험사는 제편이 아닌 그냥 사고를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구나 느꼈습니다.
이후 수일이 지나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갔다하니 버스측에서 7:3으로 마무리를 짓자 하여 사실 이부분도 이해는 안갔지만 경찰쪽에서도 제가 아예 멈춰있지 않아서 과실비율을 정할순없지만 과실이없을순 없는거같다는 조언을 했다하여 그렇게 비율은 끝나 수리를 진행 하려했습니다.
1차적으로 수리 할때 제차가 테슬라 모델 y 인데 사이드미러가 접히면서 플라스틱? 부분이 파여서 훼손된 부분이 있는데 공업사에서 테슬라는 자제를 공유안해줘서 센터에서 교체받아야 한다했습니다.이에 보험에사 얘기를 하고 차후에 다시 수리를 받겠다했습니다.1차수리를 끝나고 수일이 지나 세차를하다가 조수석과 그뒷자리 도어에 길게 스크래치가 난걸 발견했습니다.
문제가 여기서 하나 더 발생하는데 제가 보험사에게 추가 수리 접수를 하러 전화 하였으나 보험사에서 하는말이 이부분은 사고에서 날수 있는 스크래치가 아니라 불가하다는 말을 합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않아 서로 얘기하다 언쟁이 일어났는데 결론적으로 보험사사람들.. 경찰서에 가서 영상확인한다하였는데 그이후에도 확인도 안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따지니 이제서야 가서 확인해봐야겠다라는 말과 통화는 종료가되었습니다.
저는 답답해서 다시 경찰서가서 영상확인을 했습니다.
앞서 내용과같이 경찰서에서 공유나 사진찍는건 불가하여 여기에 첨부는 못했지만 휠커버가 떨어져 버스와 제차 사이로 나와 뒤로 빠지는걸 확인했습니다. 저는 확신이 들었고 경찰분은 확답을 줄수있는 상황은 아닌데 내 주장도 충분히 이해간다고는 말씀해주셨습니다.
이후 확인하고 연락주겠다는 보험사가 전화와서 하는말이
역시나 안된다고합니다 이유는? 휠커버가 벗겨져 뒤로나가는건 봤는데 저기에 도어를 긁고간건 보이지 않는다. 입니다. 그좁은 버스와 제차사이에 휠커버가 지나가면서 양쪽차에 안닿을수가없는데..
제가 영상에 긁고 기스가 보이지않다하셨지만 반대로 저상태는 안긁었다라고 할 수 없지 않냐라니 그건그렇지만..얼버무리시다
중요한건 피해자분이 입증을해주셔야하는데 입증할수있는자료가 저거로는 부족하다 사고 당시 사진찍힌거도 흐려서 확인이 불가하고 명확한 입증이 불가하다고만해서 따로 처리해야한다는 답변 뿐이였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제가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가요?
7:3으로 마무리되는것도 기분이 안좋은데
1년도 안된 차에 사고이력남아 마음이 아프고
수리도 안된다하니 멘붕이네요
일 처리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뿐인 보험사도 스트레스네요..
이런사고가 처음이라 너무 안일했네요 제가..
이번일로 사고나면 사진과 영상확보가 중요하단걸 알았습니다.
제 입장에선 억울한 마음뿐이네요
3줄요약
1.버스와 사고났지만 개인적으로는 제잘못이없다 생각함
2.블박녹화와 사진불충분으로 경찰서 접수하였으나 7:3(나)나옴
3.수리과정에 미발견한 수리부분 보험처리 요청하였으나 반려당함 사유는 증거불충분
인생 선배님들 혹시 다른 방법이 있거나 고견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억울하면 현수막으로 몇월몇일 블랙박스
영상 찾는다고 걸어놓는수밖에.
(물론사례비도 적어두시고)
2.블박녹화와 사진불충분으로 경찰서 접수하였으나 7:3(나)나옴, 그랬나 봄.
3.수리과정에 미발견한 수리부분 보험처리 요청하였으나 반려당함 사유는 증거불충분, 그럴 거 같음.
긴 글.......... 첫 문장 제주에서 부터 안 읽음.
사고 전
사고후 사진 비교하면 충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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