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면허 딸 시절 교차로 통행할 때 우선권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간단합니다.
- 요약하면, 내 앞에 진행하는 다른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마라... 끝.
제23조 (직행 및 우회전거등의 우선) ①모든 차는 교차로에서 좌측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때에 그 교차로를 직행하거나 우측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교차로에서 직행하려고 하거나 우측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차는 이미 그 교차로에서 좌측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지금은 신호일 때 비신호일 때, 참 말도 많고, 규정도 많습니다. 위 규정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삭제가 되었구요,
문제는, 교통과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도로교통법을 다시 들여다 볼 기회는 없다는 거죠.
갱신 주기가 긴 것은 저로서도 편한 것이지만, 갱신할 때, 그 동안 바뀐 도로교통법을 홍보하는 책자를 준다거나, 30분이라도 교육이라는 걸 하면 좋겠지만...
그냥 돈 받고, 앉았다 일어났다, 색맹검사, 시력 검사 정도 후에 재발급하는 것에서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요즘은 다른가요? 갱신주기가 거의 다 되서 모르겠네요.)
90년대에 면어 딴 사람과 현재 면허를 따는 사람 생각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억울하다면 그런 게 억울하기는 할겁니다.
다만, 저는 위 90년대 초 규정처럼. 무조건 양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고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중침 음주운전 신호위반 포함 12대 중과실이라는 게....... 한 두번 실수도 아니고, 횟수가 잦은 사람은 사실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잠재적 살인자들 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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