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고속도로에서 앞차에서 나온 물체로 본네트 앞 쪽 부분이 파손이 되었는데요.
혹시 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블랙박스로 봤을 때 번호판 식별이 어려운 거 같은데 가능할까요? (후방 카메라로도 안보이네요)
사고 났을때는 도로에 물체 밟아서 날라온 지 알았는데 블랙박스를 계속 돌려보는데
앞차 운전석 뒤 뒤바퀴에서 날라오는 게 보이네요... (하필 우측 차선으로 이동해서 빠지는 구간이라 앞차 뒤를 못 갔네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할까요???
(블랙박스 세팅이 잘못되어 날짜가 10/20으로 나오는데 10/23입니다..)
결론은.. 저 물체를 떨어뜨린 당사자를 찾아야함.. 앞차도 결국은 피해자..
저 물체를 떨어 뜨린 당사자를 찾는건 피해자인 블박 차주의 몫.. ㅈ같은 우리나라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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