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에서 좌회전해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k5 차량이 저희 아빠 차이고 흰색트럭이 가해차량입니다. 두번째 영상(영상 두개가 안올라가서 다음게시물에 바로 올리겠습니다)에서 뒤쪽을 보시면 왼쪽 언덕에서 브레이크도 잡지않고 내려오는 차가 가해차량이고 박히는 차가 저희 아빠 차입니다. 경찰에서 영상을 보고 속도 측정을 했는데 트럭 속도가 36키로로 나왔다고 합니다.
사고피해가 난 사진과 영상을 보면 제가 볼때도 그렇고 주변에 물어봐도 트럭이 최소 60키로 이상으로 내려왔다 생각하는데 경찰에서 측정한 속도가 이해가 가질않아 의견 여쭈어봅니다.
사고 당시 충격이 너무 커서 저희 아빠는 기절해서 차 제어를 하지못하고 앞으로 전진하는게 영상에도 찍히고 이 사고로 인해 갈비뼈 두대가 부러지고 뇌출혈과 타박상으로 인해 한달가량 병원신세를 지셨습니다 아직도 후유증이 심하십니다 36키로로 박았다면 그정도의 충격이 있을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 아빠의 차 속도는 35키로정도였습니다. 아빠가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갈즈음 트럭이 옆 언덕에서 브레이크 없이 내려와 교차로에 바로 진입을 해 박아서 아빠가 피할수도 없는 사고였습니다 트럭이 회전교차로에 들어오기 전 도로가 평소 차량들이 90~100키로로 달리는 도로여서 트럭이 거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내려온것같습니다
마지막사진 노란부분이 사고지점이고 파란게 저희아빠 이동경로이고 빨간게 상대차 이동경로입니다
사고당시 차 사진 조수석엔 상대차량 번호판이 박혀있습니다
가해자는 지금까지도 사과 한마디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회원님들은 트럭 속도가 몇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된다 생각하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박 있어도 쉬운쌈은 아니고요
과속 중과실은 충돌 속도로 판단해요
블박없으면 보험사 하자는데로~~ ^^v
1. 진입시 좌깜
2. 진출시 우깜
3. 속도 30
이정도만 지켜도 사고 안나는데...
http://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12
여기 본문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
많은 운전자들은 기본과실을 확정과실로 잘못 알고 있다. 과실결정 과정은 기본과실에서 현장 및 사고 상황에 따른 가산 또는 감산요소를 따져 확정과실로 결정된다. 따라서 ‘현장 및 사고 상황에 따른 가산 또는 감산요소’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는 블랙박스이외에는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러기 때문에 블박 영상이 필요하고...
cctv 영상은 아무래도 멀리 비추는거다보니 보조자료로 이용을해서 주장하셔야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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