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사고 피해자 이고
과실은 아직 안나왔지만 100:0 나올것같습니다
사고 당일 바로 렌트카 받았고
제 차는 출고 2달된 카니발입니다
대전 기아 1급 사업소 대화동에 수리 보냈고
대화동 업체에서 대기만 한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대 보험측에서
그 업체에 맡길경우 렌트비 지급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렌트비 지급 받고 싶으면 수리가 빨리되는 다른 사업소로 옮기라고 하네요.
제입장에선 아직 길도안들여진 새차 사고 당하고
짜증나고 억울하고 1급에서 수리받고 싶은 심정인데
저 염병들을 하니 더 이동시키기 싫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경우엔?
부당한 수리지연라는데 니같으면 니 새차 쳐박히고
아무공업소에 넣고싶냐니까 이게 정해진 법이라는데
a업체 3일, b업체 30일 걸리는데 b업체 고집하면 보험사는 대기기간 인정 안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고객 귀책으로 불필요하게 길어지는거니깐요
대기 기간은 수리 기간에 포함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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