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O0zakHn3MM0
24년 10월 14일 오전에 출근하다가 사고 났습니다.
동영상과 같이 좌회전 차선으로 이동하려다 원래 차선으로 돌아오면서
2차선에 있던 트럭이 끼어들기 하다가 부딪힌 사고인데
저는 무과실 주장중이고 상대측 보험사는 10프로 과실이 있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 하려는데
저희측 보험사에서 하는 말이 상대측에서 동의가 있어야 소송이 진행이 가능하며
상대측 거부 시 분심위를 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블박을 바야 알겠지만
보통 이런경우 무과실은 잘 안나옵니다.
그리고 소송은 상대방이 동의안하면 분심위 갔다가 가야 되는거 맞습니다.
상대측 거부 시 분심위를 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맞아요.
바로 소송하고 싶으면 작성자님이 직접 소송 하세요.
일종의 1차선으로 좌회전 하려는거 훼이크 신공이네여..
근데 트럭은 실선침범식으로 들어가는격으로 될텐데... 대물만 100:0 이야기해보시져???
근데 소송가도 무조건 무과실이다 싶은 사고는 아닌듯.
소송가서 9대1보다 더 안좋은 결과 받아올 수도 있다는거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 경우 꽤 있어요)
아무리 선행차 우선이고 선을 다 안 넘었긴 하지만
운전을 이상하게 하셨는데 1이라도 먹는게 맞다고 봅니다.
운전대 뽑아버리고싶네 진심
문자 내용만봐도 이런애들 주변에 없는거에 감사하게 살아야지 ㅋ
따라서 상대방을 살살 긇어야 합니다ㅎ , 당신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냐????.
소송가서 가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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