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차 단속확인서는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와 별개고 제도회하면 본인들이 말하는 개인정보 해당 안됩니다.
2. 과태료 부과내역 부분공개 해서 어떤 사생활비밀 자유침해 인지 물어도 답을 못하고
3. 불법주차 과태료 걸린건 신고자하고 위반자 밖에 모르며 위반자 본인이 말하지 않는이상 제3자는 모르죠
4. 불법주정차된 차량의 과태료 부과 여부의 경우 차량번호 및 차종, 주정차 위치 및 시간 등의 정보를 통해 소유자의 사회적 지위, 명예 등 사생 활의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로 보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 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기에 비공개한다고 하는데 불법주차가 범죄자인가? 불법주차했다고 얼굴도 못들고 다니나? 어떤정보가 사생활비밀 자유침해인지 물어도 답을 못하고 형식적으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데 그래서 공무원들은 형식적판단 법을 좁게 입맛대로 해석한다는건데 실무적 판단못하나?
5.본인들이 개인정보 라는거 타지자체는 부분공개 했고 그마저도 부담되면 주차단속확인서 하면되는데 공무원들은 입버릇이 무조건 안돼죠
6. 이 인간들 답변보면 말이 안되는데 차번호만 알지 차종은 뭐죠 주정차 위치 시간으로 뭘 알죠 소유자의 사회적 지위 어떻게 알죠 사생활비밀 자유침해가 뭐냐고 묻는데
7.비공개하는 이유 합리적이지 않고 타지자체는 왜 부분공개하며 개인정보 아니라는건데
어이가 없네요
8. 주차단속확인서 제안했는데 노답임
영통구는 동문서답 앵무새답변 장안구는 앵무새답변
법이 그래요 해당 지자체가 거부하면 안됨
행자부는 통일못한다고하고 행정심판읃 법을
글씨만 보고 해석
제 글 안보셨나보네
공무원들은 소극적행정 인정안함
본인은 공익신고자라고 생각하지만 내가볼땐 공공의적 이 맞음!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