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로 과실비율은 7(저) : 3(상대)입니다
상대차가 제가 운전한 차 (아반떼md) 운전보조석을 박았는데
수리비가 670만원이 나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차 보험의 자차한도는 26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차면 폐차를 하겠는데 지인차라서 상대차에서 보상받고 제 돈을 들여서라도 수리를
해주는 게 맞는건가요?
폐차를 하면 260만원정도 밖에 보상을 받지 못할것 같은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접촉사고로 과실비율은 7(저) : 3(상대)입니다
상대차가 제가 운전한 차 (아반떼md) 운전보조석을 박았는데
수리비가 670만원이 나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차 보험의 자차한도는 26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차면 폐차를 하겠는데 지인차라서 상대차에서 보상받고 제 돈을 들여서라도 수리를
해주는 게 맞는건가요?
폐차를 하면 260만원정도 밖에 보상을 받지 못할것 같은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법적으로는 260끝
1. 운전보조석은 뭔가요?
2.남의 차 몰다기 사고닌건 본인차 자차보험과는 무관 합니다.
3.본인드신 보험 특약사항에 다른차 몰때 보상관련 있어야 합니다.
4. 해당건은 본인 과실만큼 내셔야 합니다.
가입 안되어있으면 다 의미없어요
제 보험으로 처리 중 입니다.
제 차 보험가입차는 스파크입니다.
사고차는 아반떼 이지만 사고처리는 스파크 금액으로 보상해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 가요?
상대차는 아반떼와 접촉사고 났으니 아반떼 수리비용의 70%를 지불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사고차는 아반떼 이지만 사고처리는 스파크 금액으로 보상해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 가요?”
네 맞아요..
보험사는 손해보는 장사 안합니다.
답글 읽어보니 바로 이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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