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어이없는 일이 있어서 가입 후 글을 쓰게 됬습니다.
1차로밖에 없는 회전 교차로에서 진입하는 차가 제 차를 들이 박아서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은 8:2를 주장하네요.
(상대방이랑 저랑 같은 보험사...)
전 아무리 생각해도 무과실 같아서 소송까지 해서라도 무과실 주장하려는데
오늘에서야 공업사에 입고되어 있는 차에서 블박 메모리카드를 빼왔는데 메모리카드가 그냥 텅텅 비어있는 겁니다...
덮어쓰기가 된 게 아니라 진짜 말그대로 텅텅, 아무 파일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이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사고 났을 때 출동 요원도 블박 영상을 본인 단말기에 옮기려는데 실패해서
블박 영상을 핸드폰으로 녹화한 영상만 들고 가고... (이건 저도 확보했습니다.)
적어도 이때까진 블박에 영상 파일이 남아 있었다는 건데...
일단 영상으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제가 생각하는 상대방 과실은
1. 50m 거리를 4초만에 와서 들이 박았으니 시속 30km 이하로 서행 진입해야 하는 점 위반
(4초 부근에 오른쪽 가해자 차량이 도로 표지판을 지나치는 게 보인 후 4초 뒤 추돌, 도로 표지판과 사고 현장 거리 약 50m)
2. 깜빡이 안 켜고 진입한 점 위반
3. 제 차 측면에 추돌
그리고 저는 애초에 서행 중이었고, 상대방 차가 계속 다가오는 걸 인지하고 완전 정지
(충돌 직전에 제 차가 완전 정지한 게 살짝 보임)
이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제가 과실을 1이라도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혹시나 소송가더라도 이 정도 화질의 영상으로도 증거 제출이 될까요?
여러모로 골치 아프네요 ㅠㅠ
같은 보험사라
개인이 소송 걸어야됨.
영상으로 보면 상대방 차가 깜빡이 안 킨것도 확인이 잘 안 되는데...
블박 원본 영상이었으면 깜빡이 유무도 확실히 보였을 텐데 진짜 골치 아프네요 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0735
그 일로 인해서 방어운전을 하지 않은 잘못도 과실에 넣습니다. 보험사기 고의사고를 막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건 8:2 입니다.
참 x같은 법이지요.
서로 조심하라는 법입니다.
진입차량이 들이대면 개수작 버르장머리를 존중해서 8 부담
들어오면 밀어버린다 내쪽에선 조심없다 이러면 2부담하고 뭐 그런겁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피보지않게 서로 조심하란 의미로 봐야할듯
쟤는 지가 미사일인줄 아나
무조건 적인 8:2는 억울하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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