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여쭤볼게 있어 글을 남깁니다. 친구가 멀리서 제가 일하는 당진으로 놀러와서 술을 먹고 친구 숙소까지 데려다 주고 오는길에 친구가 사거리 보행자 파란불에 길을 건너고 있다가 좌회전 신호위반하는 차량에 걸음을 멈출정도로 위협운전을 당했습니다. 저는 차가 빨간불에 뭔가 신호위반을 할거같아서 핸드폰 사진찍을 준비를 해서 다행히 찍었는데요.
핸드폰에는 번호까지 잘 찍혔지만 신문고에 신고를 하니 화질이 다 깨져서 불수용 처리를 해버렸더라고요
당진경찰서에 전화해서 이런 상황이 있어 직접 경찰서로 방문접수를하겠다(녹음본있습니다)라고 하니 받아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화상으로 어이가 없어서 시청이나 다른 유관기관도 유기한민원을받고 관련부서로 넘어가게 해주는데 왜 경찰서에서는 안받아주는지 모르겠다니깐 자기네들은 그런걸 받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법률적으로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아니면 경찰서 어디다가 민원을 넣어야 하는건가요? 신고자가 범법행위를 신고한다는데 막는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그게 맞는 말인가요?
입증이 안되니깐요.
물론 신호위반한 차량이 받는 신호도 찍혔고요.
경찰서에서는 방문접수를 안받는게 맞는 말이까요.?
이거 읽어보시고 영상 다시보시고 틀린부분이 있으신지 확인해 보셔요.
3번째 항목인 영상에 날짜 속도 기재 안되어 있으면 불수용 → 여기에만 걸리네요. 다만 제가 동영상이 아닌 사진으로 찍어서 날짜랑 속도는 신고내용에 없네요 ㅠㅠ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820161/1/1/128987
최소한 이런식으로 찍어서 신고하셔야됩니다.
보행자 신호에 통과하고 일시가 나오는 영상이어야죠.
님이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다면 신고기준 안따지고 접수해 줍니다. ㅎㅎ
참….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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