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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진햅 24.09.26 09:19 답글 신고
    영상좀봅시당
  • 레벨 대령 2 써전 24.09.26 09:20 답글 신고
    뺑소니는 원래 차대 사람 기준임... 차대 차는 다칠만한 사고여야 함... 게다가 피해자도 모를 정도면 뺑소니로 안침~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4.09.26 09:27 답글 신고
    일단 영상을 보여주세요,
  • 레벨 대위 2 세이프시티 24.09.26 09:36 답글 신고
    사고가 나면, 1. 구호조치. 2. 경찰신고를 해야 합니다.

    1을 안한 경우를 사고후 미조치 속칭 뺑소니라고 부릅니다. 화물차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 레벨 소장 고속1차로정속금지 24.09.26 09:48 답글 신고
    움찔한 영상 있으면 보여주셔유
  • 레벨 대위 1 sama 24.09.26 09:54 답글 신고
    특가법이라 기준이좀 빡세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9.26 09:55 답글 신고
    몰랐어요? 우리나라 견찰들이 어떤지? 몰랐다고 하면 뺑소니 죄다 빼줍니다. 그래서 사고났을 때 차가 운행이 가능하면 무조건 쫓아가서 세워야 하는 겁니다.
  • 레벨 대령 3 들판 24.09.26 11:13 답글 신고
    뺑소니는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사고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냐가 아니냐가 관건이 됩니다.

    피해자의 이탈 여부에 따른 뺑소니 성립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자세한건 사고 당시 영상을 보아야 뭐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 레벨 이등병 드림뉴비 24.09.26 18:22 답글 신고
    경찰서 조사 받으러 갈 예정입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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