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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선데이키즈 24.09.25 13:22 답글 신고
    저런 뻔뻔함... 에휴..
    저 진상손님이나 마트측 사람말도 어이가 없네요..
    답글 2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4.09.25 13:52 답글 신고
    법률구조공단 예약
    상담하세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적용가능한지도 물어보고요
    답글 4
  • 레벨 대위 2 크리스키노 24.09.25 15:25 답글 신고
    마트주차장이 유료주차장이면 일단 마트쪽에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마트쪽은 사고낸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는거죠. 보통은 가해자가 그나마 정직한 사람이면 마트쪽 거치지 않고 자기가 처리하는데 이런경우는 fm대로 가셔야 됩니다.

    그냥 마트쪽에 보험처리 해달라 하시고 마트는 알아서 구상권 청구하고라고 하세요. 먼길 빙 돌아가실필요없습니다.
    답글 3
  • 레벨 중사 2 불쏘시게 24.09.26 13:02 답글 신고
    부디치는거 뻔히 보이는데 그냥갔네요 저게 물피지.. 똑같은 내용으로 어제인가 한문철변호사님 방송하는거 있어요 찾아보세요~
  • 레벨 대위 3 악악 24.09.26 13:02 답글 신고
    마트 주차장 - 마트 땅, 카트 관리, 주차장 차량 안전 책임 있음. 주차장에서 인사 사고 나도 일정 책임 져야 함.
    그냥 보험 처리 하세요. 보험회사에서 마트에 구상권 청구 할겁니다. 그럼 마트도 가해자한테 청구하겠죠.
  • 레벨 병장 hscool 24.09.26 13:10 답글 신고
    댓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트측에서 보험처리하기로 했습니다~
  • 레벨 원사 3 사고없는세상 24.09.26 13:51 답글 신고
    피해입은 사진좀 올려봐주세요
    빈 카트에 치이면 어찌되는지 보고싶어용
  • 레벨 병장 hscool 24.09.26 22:09 답글 신고
    사진 못 올리는게 피해가 없어서 그렇다구요?
    댓글 수정하셨네요? 피해가 없는데 센터에서 견적을 내주나요? 본인차에 직접 해보세요~
    굳이 피해가 없는데 시간남아돌아서 이러고 있는줄아세요?
  • 레벨 대위 3 팥팥팥㈜ 24.09.26 14:13 답글 신고
    와.. 저건 재물손괴로 고소해도 상관없는데요..
    본인이 쓰던 카트로 남의 차 손상 입힌거 알고도 뻔뻔하게 그냥 가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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