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1일4시에 주차라인에 대놓은차량을 사고를 낸상태로 그냥 갔더라고요 경차라다보니 블랙박스때문에 배터리가 방전이 잦아 시동을끄면 안찍히게 설정을 해뒀더니 이런일이...먼저 경찰서에 전화해서 신고이력 남기고 주변CCTV달린 전신주 관리번호 확인후 사진동영상을 찍어서 경찰서 조사계 들어가서 사고접수..13일만에 도주한사람 확인했다고 택시기사라고 하더라고요.연락처를 받고 가해자랑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일부러 전화를 피하더라고요.저희쪽 보험사전화도 차단하고경찰서 조사관전화도 안받고..문제는 직접청구나 구상권청구를 하려해도가해자측 차량번호랑 공제조합 법인인지 개인인지 여부를 알아야 하는데 경찰서에서는 가해자의 개인정보 누출땜 알려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가해자 전화도 안되고 이름도 모르고 아는정보가 없고 보험사도 상대쪽 차량번호를 알아야하는데 경찰서에서는 민사 부분이라 개입이 안된다하고 있고 참 난해 합니다.
경찰서 조사관이 말씀하시기로는 택시기사가 피해자인 저한테 처음엔 연락처를 주는거조차도 거부했다고하는데 이 택시기사분 무슨생각이신지 왜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경찰서에서는 이미 가해자를 불러놓고12만원벌금이랑벌점을 줬다하고 사건종결을 했다고 합니다.
가해자 전화번호외에는 아무 정보가 없는상황이라 정 말 난해 합니다.시청에 CCTV열람정보 신청해도 제 차량 번호만 확인이 되고 상대방 차량 번호는 가려져서 나오는데..어떻해야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럴경우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조언좀 구합니다.
해당기관에 전화해서 물어 보는것도 방법이겠네요
관련 서류 요구하면 제출해서 서로 공문 주거니 받거니하고 알려줄겁니다
자차 가입이면 가능할텐데요?
피해자와 보험사와는 그 어떤 대화나 연락도 없는데, 이게 맞나?...;;
소송가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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