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가 내일까지 합의금 안주면 고소한다고 합니다.
사고는 횡단보도 조금 옆에서 발생했구요.
가운데 버스 전용차선 있는 8차선 도로고
오토바이가 초록불 횡단보도로 건너고 빠져나가는데,
제가 파란불 바뀌자마자 뛰어갔고 음주를 많이 해서 못보고 사선으로 건너면서 오토바이 뒤를 쳤습니다.
사건 결론은 경찰에서 보행자인 제가 원인 제공 했다고 판단하였고 운전자는 불송치 되었습니다. CCTV 상으론 제가 판단해도 오토바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거리이긴 했습니다만 과음으로 앞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뛰어갔습니다.
질문은))
제 과실 비율이 높아보이는데(아직 안나옴), 이런 경우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로 합의금을 운전자에게 줄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제 개인으로 합의금을 드려야 할까요?
(운전자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세요
뛴다구요??
난 과음 했을때 제대로 걷기도 힘들던데
뛸정도면 과음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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