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한 과태료 처리는
구청에서의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주행 중에 버린거면 '도로교통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택시기사 버스기사가 주행 중에 담배를 피고 주행 하면
'여객운송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등의
메뉴얼로만 알고 차량 탑승한 번호판을 근거로 운전자를
특정 했었는데요
만약에, 이런 경우 없이
아무런 신원 없이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맥이려면
어떻게 신고 해야 되는지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신원이 불분명 할 때 현장검거를 통해 인적사항 확인 후 범칙금을 부과 하는 방법 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껌, 쓰레기 등의 무단 투기 시
범칙금 3만원 사안 입니다
역시 식후땡 모닝 담배가 제일 맛있습니다
머리를 아파해 하며 담배를 피고는
흩날리는 머리카락 처럼 바닥으로 슝~ 버립니다
전에 말했듯 현장검거가 우선이니
안타는 버스까지 타면서 경치 구경이나 할겸
이 놈이 어디에 정차 하는지 지켜 봅시다
같이 탑승함
경치 구경도 하고
창밖을 보더니 헬멧미착용 발견?!
번호판 확보 후 과태료 3만원 부과~
30분 동안 같이 버스를 타고 내리길래 정류장 어디서 내렸다고 112에 얘기한 후 사건 접수 시킵니다.
5분 뒤 인근 지구대에서 도착
위반 영상 보는 중 (위반자와 같이 보는 중)
스스로 인정해서 경범죄처벌법 범칙금 3만원 부과 했습니다
신원 확인 없이도 무단 투기시 이런 방식으로도 범칙금을 부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 방법은 가는 길이 같을 경우에 한해서 잡는걸 권장 합니다
예시를 들고자 40분 동안 같이 따라 다녔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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