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고 교통사고 전방 추돌사고 관하여
과실비율이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사고 이후 근처 정차 후
다치신 곳은 없는지, 차량 많이 다쳤는지
전부 확인하고 해당 차량 차주 분께서
이런 거로 문제 삼지 않는다 말씀하시면서
그냥 연락처만 주고 받았는데요.
3일 가까이 연락이 없으시다가
오늘 저녁 연락이 와서
차량 수리 견적, 연휴 끝나고 병원 입원 예정이다
하시는데 해당 사건이 보험 접수 처리 할 정도로
사고가 난 건지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3년 정도 운전하면서
사고가 난 적이 처음이라
사고나 보험 접수 및 과실 비율에 대해 무지하여
감히 질문 드립니다..
가해잔지 피해잔지 받아보시고 아프면 병원도 가시고.
상대가 가해자라도 100퍼 피해자는 안되니. 상대도 대인으로 메꿀거 같네요.
감사합니다!
주행 중 정차 되어 있는 차량을 피하려
1차선으로 차선 변경 후 좌회전을 하려고
급정거를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횡단보도에서 서는걸 과실잡으면 안됨
되는 걸까요?
질문 드렸습니다..ㅠㅠ
이 정도면 멈추겠지 하는 생각으로
멈췄던 것 같습니다.. ㅠㅠ
우측에서 나오는 좌회전 때문에 멈춘거 같은데 님 독박인거 같음 사실 이걸 못멈추는 블박이 제일 문제
불법으로 정차 되어 있어서
그 차량을 피하려고 좌회전 한 것으로 보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