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좌회전. 2차로 직좌차로입니다.
신호받고 죄회전하는데
상대차량이 좌회전끝나는 부분에서
2차로로 넘어와 운전석 뒷문끝부분에 충돌했습니다.
당연히 100:0 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저기 찾아보니 가해자가 인정못해서 분심위가면 9:1인 경우도 많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 올려봅니다.
연휴 첫날 사고라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대인대물 접수 받고 렌트만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에도 상대방 운전자로부터 아무 이야기도 못 들었네요. 제 생각에는 상대방이 가해자이고 미안하다 혹은 괜찮냐는 말 한마디는 할 줄 알았는데. 보험사 직원 부르고 끝!
평행 주행도 아니고..
상대방 정신과 상담 받으라는 조언 정도는 해주세요
회전할땐 1차로로 가셔야죠 하고 정중히 부탁했더니
한단 소리가
자기는 유도선 따라 넘어온거다
회전하면서 너는 3차로로 가야는거다 라고 시전하는 개쌉소리 들은 적있음
해서 정중체에서 나도 개쌉소리체로 대응한적 있음
귀찮은거 싫으믄 대인없이 100가셔유
블박은 좌회전중 옆차로로 넘어갔다가 다시 복귀중 사고로 보여지는데요
전방영상도 필요할듯 해요
상대차량이 시야에 보이지도 않는데...
과실이 잡힐때는 블박이 없을때 이야기죠.
무과실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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