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작년 02월 03일, 민원인은 부산시 관내 공영주차장 이륜자동차 주차와 관련하여 공단 측에 유선상으로 문의를 하였는데, 당시 부산시설공단측 담당자(051 860 7743)로부터 '그 오토바이처럼 이륜차 위주가 아니고 사륜차 위주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있는게 주차장이거든요' 라는 말을 실없는 웃음과 함께 전달을 받은 뒤, 긁혀버린 나머지 이후, 부산시청 공영주차장 관련부서 측으로 해당 직원의 발언에 대해 항의 할 겸 유선상 문의를 통하여 이륜자동차 주차가 힘든(무인으로 운영되어) 공영주차장에서도 입구 버튼 등을 설치를 통하여 관제센터에서 입출차시간을 기록하게 조치하여 이륜자동차 주차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당시, 민원인 본인이 민원을 제기하였던 타 지자체 무인관제 공영주차장 5곳이 이륜자동차 주차가 가능하도록 조치된 사례를 설명하였음)
당시, 부산시청 관련부서에서는 부산시설공단 담당자와 연결해 주겠다고 하였고, 부산시청 관련부서에서 ☞ 부산시설공단으로 다시 전화가 돌려지는 과정에서 별다른 협의 없이 당일 오후 부산시설공단(051 860 7746)으로부터 부산시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이륜자동차가 이용 가능하다고 확인을 받았으며 또한, 여기에 더하여 부산시설공단에서 운영 중인 관내 모든 공영주차장에서의 이륜차 주차/진입금지표지 제거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23년 02월 05일에 부산시 관내 주차장에서 아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다음날인 23. 02. 06일 시설공단 측과 재통화를 하였는데 이 때, 담당자로부터 근무자가 없는 야간에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곳은 이용에 제한이 있을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나. 처음 통화에서 긁혀버렸던 민원인이 직접 영남권을 포함한 전국 각 지자체들에게 유선상으로든, 혹은 민원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영남권 대다수의 지자체 관내 공영주차장(직영이거나 공단 위탁, 혹은 수탁운영) 혹은 많은 수의 전국 지자체 관내 공영주차장에서는 차단기 설치가 되어있거나, 혹은 무인관제로 운영되고 있더라도 이륜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토록 운영되고 있었는데, ( 문단 '마'의 사례들 ) 특히 영남권의 경우에는(경남권은 거의 대부분) 주요 지자체에서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하고 있었거나, 혹은 개선 예정에 있었으며 {예 : 김해시, 양산시(시설공단), 울산광역시(동구청), 창원시, 밀양시, 거제시, 진주시, 구미시, 대구시(시설공단)} 서울시의 경우에는, 25개 자치구들 중 과반 수 이상의 지자체들이 관내 공영주차장에서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이미 허용하고 있었는데 이륜자동차 주차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서울시 지자체더라도 실제로 의지가 있어 명확한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였든, 면피를 위한 답변이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언급을 피하였든 간에 그 대부분은 추후 개선을 하겠다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 한편, 법제처에 따르면 2012년 주차장법의 개정 당시 그 제정/개정 이유는 아래과 같습니다.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용자의 주차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정의에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시키고<법제처 제공>" 즉, 법제처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시키었다는 것인데 또한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의 최근 법령해석에 따르면, 주차장 내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주차장법 제2조 제5호)를 특정하여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1AA-2312-0430678) <민원요지> -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 <회신 내용> - 주차장법 상 주차장의 종류에 따라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를 특정하여 설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유인으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서 이륜차 주차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당수의 공영주차장들이 무인관제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는데다 점차적으로 무인관제 시스템으로 전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이 아닐지라도 무인관제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는 부산시 관내 공영주차장에서 이륜차의 입출차 관리가 가능토록 개선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마. 이륜자동차 주차와 관련한 각 지자체들의 현황 1. 영남권 김해시 - 무인화가 되어 있으나, cctv 확인 혹은 미리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해 주신다면 가능함 (23. 02. 06.) 양산시(시설공단) - 원래는 주차가 되어야 하는게 맞으니 요금징수는 포기하고 주차를 막지는 않지만 그렇게 때문에 법적인 다툼 발생시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음. 단 인식이 안 되므로 월정기권은 제한됨 (23. 02. 06)대구시(시설공단) - 승용차와 동일한 요금을 납부하면 됨 (민원인이 직접 받은 회신이 아니기 때문에 날짜미상) 포항시 - 조치를 취할 테니 시설공단 괴롭히지 말고, 그 동안 조금만 참아주시길 당부드린다. (23. 09. 06.) 울산광역시(동구청) - 무인 주차관제 운영 주차장 이용 시 해당 차량 등록 후 이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3. 10. 05.) 창원시 - 이륜차의 경우 번호판을 수동적으로 인식 시킬 경우 주차요금 정산이 가능하나 번호판 위치에 따라 수동 인식이 어려울 경우 시스템 이용에 불편함이 따를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2024년 1월 예정) 이륜차 주차시 호출 버튼을 이용하여 요금정산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23. 10. 27) 밀양시 - 이 과정에서 해당 사안 협의하여 호출이나 유선 등의 방안을 통해 이륜차의 입출차 관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 11. 13) 진주시 - 노상주차장인 경우 주차관리원에게 요금을 지불,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인 경우 위탁관리수탁자와 연락을 하여 이용 (23. 11. 14) 거제시 - 주차관제시스템이 설치된 공영주차장에 이륜차 주차는 가능하며, 다만 번거로우시더라도 호출버튼을 통하여 출차시 주차요금을 정산 (23. 11. 14) 구미시 - 입 출구에서 호출버튼을 통해 요금 정산 등의 방법을 구미도시공사와 협의중 / 유선상으로도 개선을 하겠다고 답변을 받음 (23. 11. 17) 2. 타 시도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 이륜차 주차를 막을 권한이 없다 (23. 02. 27.) 전주시청 - 오토바이 또한 당연히 주차가 가능하다. 현장에서 주차거부 당할 시 시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밝혀버려라 (23. 10. 27.) 이천시 - 주차장내에 이륜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림. 그러나 입출차시 시스템상의 번호인식이 불가능함. 하지만 시설구조상 열린 공간으로의 이륜자동차 출입이 상시 가능하여, 이륜자동차의 입출차를 규제하는 것은 실제 어려운 상황임 / 유선상으로 재확인 결과 시설구조상 열린 공간으로의 출입이 상시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주차하면 된다고 함 (23. 11. 14.) 3. 서울특별시
1). 주차가 가능한 서울시 자치구 광진구 - 호출버튼을 통하여 수동입출차 가능 (23. 03. 08.) 동대문구 -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전화를 통하여 입출차를 확인 가능 (23. 03. 13.) 용산구 - 주차구획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요금을 지불해야 하고 호출버튼을 통하여 근무자 호출 (23. 03. 13.) 성북구 - 차단기가 있을 경우에는 호출버튼 통해서 이용 가능 (23. 03. 13.) 마포구 - 호출버튼을 통하여 입출차 가능 (23. 03. 13.) 서초구 - 근무자가 근무하는 주차장은 근무자 통하여 입출차, 차단기로 막혀 있는 곳은 호출버튼을 통하여 입출차 (23. 03. 14.) 중구 - 호출버튼을 통하여 입출차 (23. 03. 14) 동작구 - 근무자가 근무하는 주차장은 근무자 통하여 입출차, 차단기로 막혀 있는 곳은 호출버튼을 통하여 입출차 (23. 03. 15.) 성동구 - 오토바이 주차는 가능하겠지만 우선 조례를 바꿔나갈 예정 (23. 03. 15.) 구로구 - 공단이랑 검토 후 막을 수는 없어서 호출버튼을 통하여 입출차 가능 (23. 04. 04.) 은평구 - 호출버튼을 통하여 입출차 (23. 04. 07.) 서울시설공단(서울시 전역) - 수기로 기록한 후 관리자의 협조에 따라 주차 (23. 05. 15.), 오토바이 주차가 가능하다 (23. 09. 05)도봉구 - 후에 이륜차 주차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요금징수를 위한 관련조례를 개정토록 하고 신설주차장에 이륜차 주차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이륜차전용주차구획을 할당토록 하겠습니다. (23. 11. 10) 관악구 - 귀하의 민원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무인으로 운영되는 주차장의 경우 주차차단기 호출버튼을 설치하여 통합관제실과 연결을 통한 수동입출차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3. 11. 13.) 금천구 - 전체 공영주차장에 이륜자동차전용구획이 조성되어 있음 (23. 03. 13) 2024년부터 노외주차장 10개소에 전용주차구획 50면을 조성하여 운영예정에 있으며 사업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 (23. 12. 13) 종로구 - 향후 귀하께서 말씀하신 타 시구의 사례를 참고하고, 조례 및 공영주차장 시설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 내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륜자동차 주차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23. 12. 18) / 오늘(27일) 공단과도 회의를 하였는데, 내년도에 이륜자동차도 시간제 요금을 징수하여 주차가 가능토록 결론이 났다. (유선통화, 23. 12. 27)
2). 면피성이든 뭐든 노력이라도 하겠다는 서울시 자치구 중랑구 - 하지만 앞으로 이륜차의 공영주차장 주차 가능 여부를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모든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실수 있도록 충분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 11. 16.) 서대문구 - 이륜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이용 관련 규정 또한 일부 미비하여 제도 검토를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23. 11. 15) 양천구 - 우리구에서도 이륜차의 원활한 주차장 이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3. 11. 15) 영등포구 - 현재로서는 운영 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나 다만 향후 여러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공영주차장 운영 정책에 반영할 예정임 알려드리오니 (23. 11. 09.) 강남구 - 따라서 이륜차의 주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과 무인운영주차장에서도 주차장 입차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3. 11. 16.) 강북구(시설관리공단) - 주차사업팀에서는 전체 공영주차장 내 일반차량이 주차하기 어려운 주차구획선 및 이륜자동차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전수 조사 및 구 주관부서와 협의 등을 통해 이륜자동차도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 11. 28.) 강서구 - 다만 중장기적으로 타자치구 사례 검토 및 시설관리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공영주차장 내 이륜자동차 이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 12. 21.) 강동구 -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관련법의 취지를 살려 이륜차 이용자들의 안전한 주차를 보장하고자 호출버튼을 이용한 이륜차의 입출자 허용, 조례 개정 및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가능 여부 등을 수탁운영기관인 강동구도시관리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 12. 18) 송파구 - 따라서, 공영주차장에 이륜차가 주차하기 위해서는 주차장별 시설 현황을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며, 우리 구는 주차장 내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의 이륜차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향후 적극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3. 12. 28) 시설공단 측이 시설 현황 점검 중에 있는 중(유선통화, 23. 12. 27)
답변1. 선진 교통문화 확립과 주민 안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이륜차의 공영주차장 사용 개선”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이륜차의 원활한 공영주차장 사용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제도개선과 무인관제시스템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방안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수탁자와 협의 등을 통해 이륜차가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구정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우리 구 교통행정과 주차장운영계(☎ 240-451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1. 민원신청서 1부. 끝.
등록일자 : 2024-01-02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서구 교통행정과
장애인 주차공간 옆, 통행로 출입문 앞,
비상계단 옆에 주차했고,
이륜차 주차 할만한 공간 충분한 자전거 보관소도 있었고, 담당자는 시항 규칙대로 정상적인 주차 면적을 제공할수도, 요금을 징수할 수도 없으니
주차금지가 맞다라고 말한거고..
전글들에 정중한 댓글들임에도 비꼰건 댁이었고
인생 계속 그런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고
명절에도 그런일만 생기길 바라고 수고
장애인 주차공간 옆, 통행로 출입문 앞,
비상계단 옆에 주차했고,
이륜차 주차 할만한 공간 충분한 자전거 보관소도 있었고, 담당자는 시항 규칙대로 정상적인 주차 면적을 제공할수도, 요금을 징수할 수도 없으니
주차금지가 맞다라고 말한거고..
전글들에 정중한 댓글들임에도 비꼰건 댁이었고
인생 계속 그런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고
명절에도 그런일만 생기길 바라고 수고
오토바이=이륜차
장애인 주차 공간 옆 보행 통로를 쳐막음
몰랐으면 말고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건가?
어니면 자아 비판이냐? 아서라~
지가 쓴글에 답이 있다는걸 자각하지 않으려
남들이 아무리 답을 줘도 연휴 초입부터
남들에게 비아냥에 욕지기 비스끄므리한 거 날리며, 용쓴다.
우쮸쮸~오구오구~
그래 중대한 장애가 있어 보이긴 한다니까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맞어 중대한 장애가 있어보여 ...ㅋ 내가 미안해.. 너 말이 맞네 중대한 장애가 있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24., 2012. 12. 18., 2013. 3. 23., 2014. 1. 7., 2015. 8. 11., 2015. 12. 29., 2016. 1. 28., 2020. 6. 9.>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의2. “원동기”란 자동차의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자동차 등, 자전거 등'으로 분리가 되는데 단지 통용되는 건 차마, 차라는 것이지 자전거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니가 뭔데 자동차래 ㅋㅋㅋㅋㅋㅋ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pcx는 엄연히 125cc 미만이라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들어가는데 니가 뭔데 ^^;;ㅋ
지가 뭔말을 쓰는지 보는지도 못 할 정도로 울분에 찬겨? 침착혀~
매일 댓글 다는게
너 같이 사는것보단 100배 낫지 ㅋㅋㅋ
내가 댓을 매일 단다?
허언증도 있냐? 너?
주차 구역도 아닌
보행로에 오토바이 대고, 땡깡 부리고, 울분에 차있는 너 보다야
매일 댓글 다는게 훨 나아 ㅋ
니 자전거가 자동차가 아니라 자전거 등으로 들어가는거 오늘 알았잖아 ㅋㅋㅋㅋㅋㅋㅋ
우리 보남이 댓글 달면서 남보다 우월하다고 느끼잖아..ㅋㅋㅋ
개정 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와 해야만 한다의 차이나 이해하냐?
써 있잖아.
자전거 = 이륜차
오토바이 = 이륜차
니가 썼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도로교통법에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있네 ?
원동기장치자전거랑 자동차는 자동차 등으로 정의한다~
ㅉㅉ 빠잉
해당 민원은 제가 부산시청 측으로 신청한 민원이며,
부산시청에서 부산시 관내 자치구 전체로 다부처민원 처리하였기 때문에 부산시청 이외에도 전체 자치구에서 처리가 된 민원입니다.
해당 민원은 제가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시 공개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이륜차(이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주차거부 관련 민원 신청 시
관련 키워드 알고리즘으로 자동으로 조회가 되는 중인데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소관부서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이륜차(이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말함)의 주차 또한 가능하게끔 설치되어야 한다고 하였는 바,
조례로 별도로 두고 있는 부분과는 상관없이,
주차장법으로 규정된 주차장은 본래 이륜차의 주차가 가능하게끔 설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삼륜이가 사륜이고 5륜이고 나발이고를 떠나서요 왕자님.. 원동기 장치로 차가 굴러가면 자동차에요... 그리고 배기량에 따라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이륜자동차로 분류가 되는겁니다..
뭣도 모르시면 그냥 도로교통법 다시 보고 오세요.. 아시겠죠 왕자님 ?
보행로 한가운데 오토바이나 쳐대지 마세요.
출입문 옆에다가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게
법을 논하니 가소로워요.
언제는 자전거고 언제는 자동차고~
도로 교통법이 주차장에 적용이 잘 안되는 건 아시죠? 주차장에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범위나
다시 찾아보고 오세요.
그래서 조례로 세분화 시켜주는건데
지자체 마다 조례가 다른 이유나 좀 찾아보시고
그전에 윤리관이나 제대로 세우시고
지난 영상보니 신호 위반에 운전자 위협에 가지가지 하드만 너나 잘하세요.
고작 몇몇 의견에 울분읗 토하며 대댓으로 시비 털던건 너세요
단기 기억력도 쇠약해지실 연배이신지 지가 여기 저기 시비털고 댕기던 몇 시간전 일들도 기억을 못하시네 ㅉㅉ
영상에도 버젓이 있네 ㅋㅋㅋㅋ그리고 운전자 위협, 주정차 금지구역 사거리 정차 ㅋㅋ
오토바이 주차공간은 마련하지 않는 지자체는...
어휴... 아무튼 민원제기를 해보세여...
인도로 끌고 올라가서 인도 자전거 구획에 주차해도
사유지에 주차를 해도 사람이 다니는 길이라고
범칙금 딱지 떼고..
자동차는 사유지에 주차하면 과태료도 안 물리는데
자전거 주차구역에 주차하심 안되여..
해당 민원은 제가 부산시청 측으로 신청한 민원이며,
부산시청에서 부산시 관내 자치구 전체로 다부처민원 처리하였기 때문에 부산시청 이외에도 전체 자치구에서 처리가 된 민원입니다.
해당 민원은 제가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시 공개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이륜차 주차거부 관련 민원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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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이하 이륜자동녕하세요 저 민원의 작성자입니다.
해당 민원은 제가 부산시청 측으로 신청한 민원이며,
부산시청에서 부산시 관내 자치구 전체로 다부처민원 처리하였기 때문에 부산시청 이외에도 전체 자치구에서 처리가 된 민원입니다.
해당 민원은 제가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시 공개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이륜차 주차거부 관련 민원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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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소관부서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이륜차(이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말함)의 주차 또한 가능하게끔 설치되어야 한다고 하였는 바,
주차장법으로 규정된 주차장은 이륜차의 주차가 가능하게끔 설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울시 관내 자치구 계도과정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모 시민 분의 감사실 민원 결과, 강북구청 측이 공영주차장 운영주체인 강북도시공사에게 계도공문을 보냈다는 글 https://cafe.naver.com/bikecargogo/7541207
2. 전국 단위 지자체 공영주차장 현황 확인 글
https://cafe.naver.com/bikecargogo/7255220
추가로 전혀 상관 없는 기관이지만, 경찰청 교통안전과에서도 이륜차의 공영주차장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어(도로교통법 이륜차 주정차위반 관련으로)
지난 늦 봄쯔음 전국 지자체에 이륜차의 공영주차장 이용 협조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요약하면 장애인 주차구역부근에 오토바이 줬같이 대놔서 경찰이랑 지자체에 동시에 신고당한건가요?
제도가 개선되서 주차요금 내야 한다해도 돈 내고 주차하실 생각이라면,
지금이라도 월 정액제를 끊고 주차하세요.
아니면, 주차 할 때마다 입출차 확인하고, 주차요금 내시던가.
글을 봤을땐,
지금처럼, 공짜로 주차할테니, 오토바이 주차금지 붙이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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