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에 사고 이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사고처리입니다. 내용이 조금 많은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T자형 삼거리 왕복 4차선 도로 1차선 직진 주행중 왕복 2차선 소도로 우회전 차량과 추돌사고 입니다.
직진차량 황색점멸, 우회전차량 적색 점멸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 지지 않으나 점멸 신호로 주의 구간,
우회전 차량 대우회전으로 우회전간 2차선 진입이 아닌 1차선까지 진입 후 직진차량 우측면 추돌사고 입니다.
직진주행 차량 47~48km 속도와 우회전하는 상대차량의 서행으로 1차선까지 진입을 할 것이란 예상하기 힘든 상황 이었습니다.
최초 사고 이후에는 아이들까지 타고 있었지만 상대방에게 서로 대인없이 대물만 100 가져가시면 끝내겠다고 보험담당자에게 전달 부탁을 하였는데 그날은 상대차주도 동의하여 대물 100으로 끝내기로 했으나 다음날 상대차주가 대인, 대물도 접수하고 절차대로 하자고 하였다고 담당자에게 듣고난뒤 저는 나름 쉽게 끝내려했지만 사실 기분이 상하여 대인 접수도 하게 되었습니다.
차후 경찰 신고접수도 안되어 있는데 경찰접수 안할테니 그냥 과실 인정하시라고 하였는데 신고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상대방이 나왔다는 담당자 말에 홧김에 신고도 하였습니다.(신고 이야기 하니 저의 담당자도 저도 황색점멸에 지나간거라 과실나올꺼라고 겁을 줬습니다......)
결국 보험사 자체 심의 결과 9:1, 자체 분쟁심의위원회 자문결과 9:1, 상대방은 적색점멸 무정차 이동으로 검찰에 송치 됬다는 이야기 까지 들은후 상대차주와 처음으로 통화하였는데 배째라식의 행동은 모두 보험담당자들에 의해 행동한 내용이었습니다.
최초 대인접수건도 상대차주는 제가 대인접수후 절차대로 하자고 하여 동의했다고 하는데 저는 상대 차주가 대인접수 하고 과실비율도 절차대로 하겠다고 하여 변경된 사항이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조건으로 과실인정하라고 전달사항도 상대차주는 듣지 못한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보험사는 이제 할수 있는거는 본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는게 쉽지 않다고 하니 담당자가 하는 말은 요즘은 소송까지 진행하기가 쉽다는 설명을 하였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소한 사고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니면 둘이 같은 보험사예요??
왜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해요??
보험사가 악의적으로 누락 및 편집을 시켰단 거 아닌가요??
녹음이든 카톡이든 자료 있으면 사기로 고소해도 되는 거 아닌지..
소송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난 진짜 왜 못 피하는지 이해가 안됨
무과실 받으려면 전혀 예상할수도 피할수도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여야하는데
저 경우는 상대차량이 육안상 확인이 되면서 주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할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사고를 피할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방어운전을 하지 못한 일부 과실이 발생합니다
이는 소송을 가든 분심위를 가든 과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이가 없으시겠지만 이렇게 안하면 보험사기가 많아져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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